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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여관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by 진02 2023. 8. 4.

여관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관(연면적 400㎡, 4층)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면적 증가 없음)에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건축”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을 말하고, 같은 항 제9호에서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면적의 증가가 없다하더라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상기 규정에 따른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인 바, 이에 해당 여부는 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 기존건축물의 허가 또는 사용승인서,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조례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해야 할 것.

 

 

증축 시 구분소유자 전원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집합건물이 있는 대지 위에 승강기를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당해 건축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대지의 사용의 동의하여야만 증축이 가능한 것인 지 여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건축법」 제8조제1항·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포함)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법 제8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함)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이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주가 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대지의 사용 또는 소유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음을 서류로써 증명하라는 뜻으로 건축주인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집합건물의 증축인 경우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서류로써 증명하면 될 것이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람.

 

 

1인 소유의 대지에 다수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계획관리지역 내 1인 소유의 대지(25,000㎡)에 15인이 각각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아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전환경성검토와 부동산개발업등록 및 대지조성사업 대상인지 여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는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건축허가만 가능함에 따라 15인이 건축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현재 하나의 대지를 각각 분할하여야만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
각각의 대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에 관하여는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건축허가로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의제효과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취소나 공사중지 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주된 인ㆍ허가와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업무관할과 처리절차를 단순화ㆍ일원화하여 복합적인 인ㆍ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인데,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이를 전제로 한 법률효과는 주된 인·허가를 규율하는 법률의 규정, 의제되는 인·허가와 관련된 다른 법률의 규정 및 그 취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축허가의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의제가 필요한 건축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건축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관련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건축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처리기준, 같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협의와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개최 결과 및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동의 의견에 따라 건축허가를 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한 결과 같은 조 제5항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일괄적인 절차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실체적 요건을 모두 확인한 후 건축허가를 함으로써 그 효과로 해당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건축허가 외에 별개로 개발행위허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취소 사유나 공사중지 명령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의제효과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해당 사유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취소나 공사중지 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사유가 될 뿐이라고 할 것이고, 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나 공사중지의 명령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의제효과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의 취소나 공사중지 명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