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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건축관계자 변경시 토지 신탁회사의 동의서 등 제출여부

by 진02 2024. 3. 17.

건축관계자 변경시 토지 신탁회사의 동의서 등 제출여부

 

토지소유자A는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개인사정으로 토지를 B에게 매매하였고, B는 매매과정 중에 위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토지지분이 전부 이전되었는데, 이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서 또는 대지사용승낙서 등을 제출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처리가 가능한지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건축관계자 변경신고)제1항에 따르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1.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등은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공동주택 건축허가신청 시 대지 소유권 확보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자 94%의 재건축 동의를 얻었고 미동의자는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를 위한 소유자 전원동의 요건에 미동의자 ‘매도청구소송 법원 접수증’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가름할 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미동의자 ‘매도청구소송 법원 접수증’만으로는 미동의자의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관련

 

 

건축허가(증축)신청 시 집합건축물의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지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증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증축할 대지의 범위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허가권자가 관계법령·관계공부 및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안.

 

 

 

 

「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한 각종 실체적 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 등이 없이,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의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5항이 준용되는바, 「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한 실체적 요건 충족 및 그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없이,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한 실체적 요건 충족 및 그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 없이,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하지는 않음.

 

 

 

 

「건축법」 제11조제5항(이하 ‘인·허가의제조항’이라 함)에서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각 호(이하 ‘인·허가의제사항’이라고 함)에서 정한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인·허가의제조항을 건축신고에 준용하고 있고, 나아가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에서는 인·허가의제조항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건축법」에서 이러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과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은 각각 고유한 목적이 있고, 건축신고와 인·허가의제사항도 각각 별개의 제도적 취지가 있으며 그 요건 또한 달리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 중 상당수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되는데, 만약 건축신고만으로 인·허가의제사항에 관한 일체의 요건 심사가 배제된다고 한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침해나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야기하고 관련 법률에서 인·허가 제도를 통하여 사인의 행위를 사전에 감독하고자 하는 규율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