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 합계’의 의미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의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연면적 합계’란 건축하려는 공장의 연면적과 하나의 대지에 있는 ‘기존 공장’의 연면적을 합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의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연면적 합계’란 건축하려는 공장의 연면적과 하나의 대지에 있는 ‘기존 공장’의 연면적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
「건축법」 제14조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고 함)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을 건축신고로 건축허가를 갈음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규정을 하나의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새로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하나의 대지에 건축할 건축물을 단지 건축시기만을 달리하여 분할 건축하는 등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회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렇게 된다면 당초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을 향상시키려는 건축법령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의 경우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연면적 합계’란 건축하려는 공장의 연면적과 하나의 대지에 있는 ‘기존 공장’의 연면적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동의 축사를 건축할 때, 건축신고 대상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로 여러 동의 축사를 건축할 때 건축신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제5호에 의하면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공고한 구역은 제외)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는 건축신고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연면적’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축사 등을 제한면적이하로 여러 동을 건축하는 경우에도 건축신고 대상으로 볼 수 있음.
건축신고 건에 대해서도 착공연장이 가능한지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1년 연장가능~최장 2년으로 되어 있는 바, 건축신고 건에 대해서도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 취소 및 착공연기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행정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공사착공이 용이한 소규모의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장절차를 두지 않고 그 효력기간만 정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건축법」제14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고 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지는 것임.
차량안전용 셔터의 건축신고 절차 여부
건축물과 30센티미터를 이격하여 차량안전용 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허가(신고) 절차 이행 등 건축법 적용 여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에서 정한 건축허가(신고) 절차 및 건축면적 산정 등을 포함한 이 법 및 관계법규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
건축신고 후, 신고수리처분이나 신고필증의 교부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가. 건축법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춰 시장 등에게 건축신고하면 신고수리처분이나 신고필증의 교부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착공신고서에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착공신고하면 착공신고의 수리처분이나 착공신고필증의 교부 없이 건축물을 착공할 수 있는 지
건축신고 또는 착공신고의 효력은 건축허가권자에게 접수된 신고사항이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부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건축신고 또는 착공신고의 효력은 허가권자가 건축신고서 또는 착공신고서를 받아 그 기재내용 등을 확인한 후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제14조제4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함으로써 발휘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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