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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by 진02 2024. 3. 18.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임.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항 제8호에 따르면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항 제9호에 따르면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르면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서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에서 당연히 제외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건축법」 제14조제1항에서 신고를 통하여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해당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해당 건축물이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의 건축이나 대수선의 경우에는 신고라는 보다 간략한 절차와 방법으로 해당 행위를 허용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 반면,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제도는 일정한 높이나 면적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구조안전확인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해당 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고를 통하여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물이라도 건축물 전체적으로 보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법령상 명백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문언 체계와 구조안전확인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 제48조제3항에서는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은 건축허가 외에 건축신고의 대상도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건축법」 제4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4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조안전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8조에서도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구조안전의 확인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건축신고를 통하여 건축이나 대수선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구조안전확인제도의 입법체계상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건축신고를 통하여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물이 구조안전확인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해석한다면, 처음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3층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 대상에 포함되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통하여 건축된 2층인 건축물을 바닥면적 85제곱미터 이내로 증축하여 3층 이상인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구조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이는 3층 이상인 건축물이더라도 해당 건축의 절차 및 과정에 따라 구조안전확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건축신고를 통하여 건축된 3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1층에 연면적 56㎡ 증축이 건축신고 대상인지 여부

 

기존 지상4층 건축물의 1층에 연면적 56.00m2 를 증축함에 있어 「건축법」 제14조에 의거 건축신고로 접수할 수 있는지(단, 금회신청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1/10 이상임).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할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규정에 의거 증축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을 초과할 경우라면 건축신고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