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명의변경 신고 처리시 권리 확보 여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처리시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허가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건축주가 당해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30㎡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대상이지만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 또는 신고대상의 구분은 동 특별조치법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
권리관계 변동 시 건축설계변경허가의 가능 여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바, 등기부에 최초 허가 시에는 없던 권리관계의 변동사항(지방세,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이 새로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변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시행 중 지방세,국세 체납으로 압류가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설계변경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함으로 질의의 경우에는 민법 및 국세징수법 등에서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면 동 설계변경을 제한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건축물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라면 주택공급질서를 확립하고 입주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번 건축법령 개정 시 건축허가 전에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토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신청 전까지 동 토지의 압류권자의 해제를 받도록 하여 분양을 받는 자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치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설계변경시, 개정전 법령으로 설계변경의 가능 여부
개정법령 시행전 건축허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시 의제)를 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법령 개정 후에 당초 허가규모(용적률, 건폐율, 연면적, 최고높이는 당초 허가이내이나 일부 동 층수 증가 및 세대수 증가됨) 이내로 설계변경하고자 할 경우, 개정전 법령으로 설계변경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건축물이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인해 현행 법, 영 또는 건축조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 허가를 받은 규모(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의 범위내에서 변경하는 것이며, 해당 건축물의 층수 등 그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 변경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라면 종전규정에 따른 변경이 가능할 것.
건축공법을 변경하는 경우,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가 가능한지
건축물 지하부분(6,000㎡)의 구조를 철근콘크리트조에서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변경하고, 토목 흙막이 가시설을 순타공법(OPEN STRUT)에서 탑다운공법(TOP-DOWN)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 신고할 수 있는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 면적 또는 위치 등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라도 건축물 지하부분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개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하기 전에 건축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할 것임
'일상 > 건축법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 설계자의 동의없이 타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0) | 2024.03.26 |
---|---|
새로운 건축주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여부 (0) | 2024.03.26 |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1) | 2024.03.18 |
‘연면적 합계’의 의미 (1) | 2024.03.18 |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1) | 2024.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