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설계자의 동의없이 타 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 시공자 및 공사감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계자에 대한 변경 신고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공동 건축주로 허가받은 후 일부 건축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공동 건축주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건축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서에 변경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공동 건축주 상호간에 권리등에 제한이 없는 경우 당해 변경되는 건축주의 변경동의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임.
조합총회의 회의록을 권리관계(건축주)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재건축조합과 시공자가 공동건축주가 되어 건축을 진행하던 중 조합이 시공자를 재선정하기로 총회에서 의결하고 회의록을 첨부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건축주 명의변경)를 하는 경우, 조합총회의 회의록을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의 권리관계(건축주)의 변경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는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위 규정은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의 건축주 “A”로부터 건축물을 양수 받은 ”B“로 하여금 “A”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나, “건축주”가 재건축조합과 시공자로 이루어진 “공동건축주”로서 재건축조합이 시공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건축주 명의변경에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건축조합이 공동사업주체 겸 시공자의 동의 없이 공동사업주체를 변경할 수 있는 지의 여부와 관련한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서울고법 2005.11.8 선고 2005누3563 판결, 대법원 2005도16659 2006.12.8)가 있음.
건축허가 사항 변경 후 종전 허가대로 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 방법
건축허가를 받은 후 종전보다 규모를 크게 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변경허가를 받았으나, 공사를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다시 건축주의 사정으로 최초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대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방법
「건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동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증축을 하기 위하여 받은 설계변경 허가를 별도의 증축행위 없이 당초 허가받은 대로 환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허가나 신고없이 설계변경의 철회로써 환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기 설계자의 동의서 및 포기각서 등 설계자 변경과 관련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입증할 서류의 제출 여부
지하주차장 일부가 공사되어 있는 분양사업장을 공매로 인수하여 건축되어진 부분을 철거하고 다른 설계자와 계약하여 재설계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할 경우 당초 설계자의 동의서 및 포기각서 등 설계자 변경과 관련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기존건축물의 옥외주차장에 차양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매로 인수한 현장에 대해 당초 설계자가 아닌 다른 설계자와 계약하여 재설계한 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할 경우 설계자 변경과 관련해서는 건축법 및 주택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사업계획승인권자(허가권자)가 현지현황, 공매결정내용, 계약관계, 민법 등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것.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처리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 후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축주를 변경하고자 할 때 「건축법」에 따른 변경신고만 하면 되는 지 여부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처리한 경우와 각각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따른 건축주 변경신고를 각각 하여야 할 것
'일상 > 건축법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 할 수 있는지 (1) | 2024.03.26 |
---|---|
건축주 명의변경 관련 (1) | 2024.03.26 |
새로운 건축주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 여부 (0) | 2024.03.26 |
건축주명의변경 신고 처리시 권리 확보 여부 (0) | 2024.03.25 |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1) |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