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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 할 수 있는지

by 진02 2024. 3. 26.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 할 수 있는지

 

건축주가 연접하여 각각 2건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할 수 있는지 여부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하고자 하는 건축물 및 대지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설계변경으로 가능할 것.(이 경우 2건의 건축허가중 1건에 대하여는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1건의 건축허가를 대상으로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통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새로운 건축주가 권리확보에 관한 증빙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명의변경신고 처리시 당해 허가권자가 건축허가시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건축주가 당해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중이라도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설계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제반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가능한 것.

 

 

★기 건축허가(의제처리)된 건에 대하여 건축주의 요구에 의해 “공동주택에서 호텔 등으로 용도를 변경” 하고자 할 때,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지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주가 동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라고 동법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규정.

 

 

 

 

주차타워 높이변경시 일괄처리 대상여부

 

주차타워의 높이가 39.05m(허가시)에서 37.1m(시공후)로 낮아졌을 때, 사용승인시 일괄처리대상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에 해당하는지

 

건축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르면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1 이하인 경우” 라고 규정함.

 

 

★오피스텔의 주방, 붙박이 장 등을 변경할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가능한지

 

건축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은 건축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건축물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경 내용, 기존 허가사항 등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계변경 전 피분양자의 동의(또는 통보)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함.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의내용중 “건축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의변경” 조항과 관련하여 2개 층의 건물인경우 1층의 건축물의 위치는 변경되지 않았으나, 출입구 위치 변경 관계상 건축면적이1층보더 적은 2층 부속 건물이 면적은 동일하나, 허가사항과 다르게 반대편으로 1미터이상 옮겨져 시공된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각항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승인 신청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면의 변경내용, 상기규정을 바탕으로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

 

 

 

공사중인 건축물의 건축주 변경 신고시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함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사항 중 건축주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양수인은 허가권자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함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사항 중 건축주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양수인은 허가권자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축주가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함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사항 중 건축주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고하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같은 조 제4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은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국토해양부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건축법 제11조·제14조·제16조에서 건축허가, 건축신고와 건축허가 및 신고의 변경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건축법 시행규칙 제4조·제6조·제7조·제11조~제17조·제22조·제24조 등에서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용도변경,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사용승인신청 등 각각의 경우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국토해양부령”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를 의미한다 할 것이나,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함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사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주의 변경을 신고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국토해양부령”은 건축관계자변경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체계상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즉,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이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단순히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신고시 건축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다시 제출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허가·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건축허가·신고사항 변경시에 건축허가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를 다시 제출하도록 한다면, 이미 허가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서류를 중복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변경신청자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서울행정법원 2010. 4. 14. 선고 2009구합 50664 판결 참조). 
따라서,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함에 따라 건축허가·신고사항 중 건축주의 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양수인은 허가권자에게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건축관계자변경신고 관련

 

1.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시 명의변경 대상자를 확정하지 않은 변경 전 건축주의 동의서로 건축주 명의변경 처리 가능 여부
2.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이 건물 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보아 건축관계자변경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여기서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바,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은 변경 전 건축주의 동의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민법 및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또한,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이 건물 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보아 건축관계자변경 처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매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될 수 있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