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일괄신고가 가능한지
건축허가를 받아 흙막이 공사중 지하구조물 기둥 구조를 변경(철근콘크리트 → 철골철근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 철근콘크리트)하여 시공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가능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에 따르면 기둥을 세 개 이상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며,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수선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에 일괄신고가 가능한 것임.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 전 공사시공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공사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건축법상 시공자를 변경함에 있어 기존 공사시공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축법 제9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와 공사시공자간의 상호책임에 관한 내용 및 범위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호계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민의견 청취기간 중 다세대 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지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전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기간중 신청된 다세대 주택의 건축허가 신청건을 제한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동조 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목적·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면적·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추진사업을 위해 시·도에 건축허가 제한을 요청한 상태에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조치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사례(2007.8.22 선고 2006구합10666)가 있음.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제한 적용 여부
1.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이 제한된 지역에서 가설건축물의 건축도 제한되는 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서 동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18조의 규정은 가설건축의 건축이나 축조에도 적용되는 것
- 개별지역에서 허가제한 등의 대상에 가설건축의 건축이나 축조가 포함되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확인
2.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던 중 건축허가 등의 제한이 된 경우 당초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법 제18조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 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 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16조 제1항에서 건축주가 동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허가나 신고에 대해서도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
- 개별지역에서 허가제한 등의 대상에 변경에 관한 허가나 신고가 포함되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청에 문의
건축신고와 공작물축조신고 사항도 건축허가제한이 가능한지
건축허가 제한 등의 대상에 건축허가 외에 건축신고와 공작물축조신고 기타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 담장축조, 지하수굴착 등도 포함되는지
건축법 제18조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 제1항에서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신고는 건축허가에 포함되어 동법 제18조제1항의 적용을 받음.
아울러, 동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작물축조신고 하는 경우 동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는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공작물축조신고는 건축허가 제한 등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지구 지정이 실효된 경우, 동일한 지구에 동일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이 가능한지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에 따라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3년)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하였으나, 지구지정이 실효된 경우, 동일한 지구에 동일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이 가능한 지 여부
건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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