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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건축법 관련

필요시 수시로 추가 건축허가제한을 할 수 있는지

by 진02 2024. 3. 27.

★필요시 수시로 추가 건축허가제한을 할 수 있는지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제한을 한 이 후 시·도지사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등의 제한할 수 있는지와 필요시 수시로 추가 제한할 수 있는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제한해야 할 것이며, 제한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기존건축물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 제한 대상인지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이 된 경우,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변경(단독주택→다가구주택)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제한 대상인지 여부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시,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음. 또한, 동법 제19조에서 제18조를 준용하고 있음에 따라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용도변경의 제한도 가능할 것.

 

 

 

 

기존 다가구주택을 학생들이 거주하는 기숙사로 개조하여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용도변경의 가능 여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별표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숙사’ 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는 것인 바, 기숙사를 상기 규정에 의한 구조형태가 아니거나 학교 또는 공장등에서 당해 학생 또는 종업원 등에게 이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임대 또는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숙사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다가구주택을 개인이 영업의 목적으로 하는 기숙사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불가함.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기재변경

 

 

1.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시 건축물대장상에 ‘부동산중개사무소’라로 표시해야하는지

>>건축법령에서 부동산중개업 등록시 건축물대장 상에 ‘부동산중개사무소’ 라고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함

 

2.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로 사용중에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건축법 제19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건축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의 경우로서 ‘별표1’의 제4호에 속하는 건축물을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같은 호 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해당 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목의 용도로 변경(라목부터 파목까지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물의 용도를 ‘별표1’ 제4호 바목의 ‘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대상이 아님.


3. 일반 업무시설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부동산중개사무소’라고 표시해야 하는지

>>건축물의 용도가 ‘별표1’ 제14호 나목의 ‘일반업무시설’인 시설에 ‘부동산중개업소’를 개설.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변경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판매시설인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의 목욕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라 판매시설은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건축법상 해당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는 ‘판매시설’로 분류되는 것인 바, 판매시설인 건축물은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판매시설’안에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해당 판매시설의 다른 부분과 구분하여 분리되는 경우라면 이는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복합용도인 건축물로 보아 해당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임.
다만,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라도 ‘판매시설’이 입지한 토지의 용도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상의 허용용도 등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