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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585

1개층을 지하층과 지상1층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개층을 지하층과 지상1층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지상1층에 사무실부분과 주차장부분으로 구분하여 방화구획(콘크리트 벽체)으로 구획하고 방화구획 부분에는 비상출입구(갑종방화문)만을 설치한 주차장부분만을 지하층으로 볼 수 있는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르서 그 바닥면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높이의 1/2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 대지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지하층 산정을 위한 지표면은 동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당해 지표면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으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법」 제119제1항제1호.. 2023. 7. 28.
건축물 내부 보일러실의 출입가능 여부 건축물 내부 보일러실의 출입가능 여부 건축물 내부 부속 공간인 보일러실을 이용할 경우 철제 사다리를 이용하여 창문(바닥에서 90cm 높이에 설치)을 통해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 설비, 저수조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방화, 위생 등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그 유지·관리가 쉽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 철제 사다리를 이용하여 보일러실을 출입하도록 하는 것은 건축설비의 합리적 이용 및 그 유지·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 “CCTV, 방송설비” 등의 설계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 2023. 7. 28.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흡연실 설치 절차 「건축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있는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헌데..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한바는 없는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 정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현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흡연실 설치 절차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에따른 별표2 규정에 의거 휴계 및 일반음식점 등에서 흡연실 설치하고자하나 적당한 절차 및 처리 규정이 없어 무단 설치 등 .. 2023. 7. 27.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건축신고 대상인지,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인지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건축신고 대상인지,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인지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건축신고 대상인지,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인지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달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은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함. 시설물이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지붕과 기둥 또는 벽체를 설치한 것이라면 건축물에 해당할 것 특정 시설물이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또는 공작물축조신고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법령의 해석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라 당해허가권자가 시설물의 사용목적, 구조, 형태, 이용상태 및 관계법령 등을 조사·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안. 공중전화, ATM기 보호박스가 건축법 상 .. 2023. 7. 27.
두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비가리개의 건축허가(신고) 여부 두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비가리개의 건축허가(신고) 여부 본관건물 4층에서 별관건물로 연결되는 부분에 비가림 등을 위한 비가리개를 철재 파이프 및 벽체를 이용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바, 벽체가 없음에도 건축물로 보고, 건축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만일 건축물로 볼 수 없다면 건축법상 무슨 행위로 분류하여 어떤 절차를 거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말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와 같이 비가림 등을 위하여 철재기둥과 벽체를 설치하고, 지붕까지 설치하는 경우라면 이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기존건축물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는 .. 2023. 7. 27.
캐러밴 10대 정도의 영업장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캐러밴 10대 정도의 영업장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캐러밴(캠핑카 뒤에 달고 다니는 것) 10대 정도를 갖다 놓고 영업을 하려고 할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 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여기서 ‘정착’한다는 것은 실질적, 임의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서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판단됨 한강공원 내 여객터미널선박의 건축물 해당 여부 가. 한강공원 수변에 부유식구조물로 설치되는 여객터미널이 선박인지 아.. 2023. 7. 27.
도장시설을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령에 의한 처분 가능 여부 도장시설을 건축물로 보아 건축법령에 의한 처분 가능 여부 가. 자동차종합정비공장의 도장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이 건축물인지, 아니면 기계장치인지? 나.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인 경우, 추인허가 가능 여부 다. 장기간 사용중에 있는 도장시설을 아무런 예고없이 불법건축물로 간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가.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인 바, 제출된 사진 및 도면상으로 판단하면 대상 차량 도장시설은 상기 조건에 충족되고 있으므로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나.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당해 건축물이 현행 .. 2023. 7. 27.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건축허가시 필지 합병 요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건축허가시 필지 합병 요건 「건축법 시행령」 제3조(대지의범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둘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수 있는 토지에서 6호: ‘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때 둘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를 적용하면 1) oo필지외 몇필지로 신청시 전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지? 2) 가령 A대지: 가소유 B대지: 나소유인데- 건축허가시 건축주 A일때 B대지 소유권 확보할때 토지사용승낙서로 가능한지? 아님 B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지? 3) 골프연습장처럼 철탑이 걸쳐있는경우 건축물이 걸쳐있는경우로 볼수있는지? 본다면 하나의 건.. 2023. 7. 27.
대지의 합필 조건부 건축허가 여부 대지의 합필 조건부 건축허가 여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득한 후, 4개필지(지목:답)상에 충전소 건물을 설계(2개 필지에는 건축물이 걸치고, 2개 필지에는 건축물이 없음)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승인 때에 합필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처리가 가능한지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8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 대상이 되는 토지도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4개필지를 대상으로 농지법·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도시계획법 등을 주관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이미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가 처리된 경우로서 건축허가 처리 이후, .. 2023. 7. 27.
동일 소유인 개별 개발행위허가 시설의 대지의 범위 동일 소유인 개별 개발행위허가 시설의 대지의 범위 A(허가면적 : 9,000㎡,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B(허가면적 : 1,553㎡, 용도 : 자동차관련시설)는 개발행위허가를 각각 받아 현재 자동차관련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동일하며 각각 건축물대장이 존재할 경우 A와 B를 각각의 대지로 보는 지 아니면 하나의 대지로 보는지 여부 「건축법」에서의 “대지”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바, 따라서, 상기 기준에 따라 「지적법」에 의한 각 필지 또는 사용승인 신청시 합필 또는 분필 조건으로.. 2023. 7. 27.
대지분할을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대지분할을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2개의 필지에 각각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지만, 여건(기존건축물의 존치)상 토지분할 이 여의치 않아 사용승인시 분할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분할예정인 각각의 필지별로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아니면 분할예정필지 중 1개의 필지에만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18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분필에 대상되는 부분의 토지도 “대지”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 바, 기존건축물의 존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허가 시점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분할이 제한되지만,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시점에는 분할제한사항이 해소.. 2023. 7. 26.
과태료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제재(신용정보의 제공, 감치 등)를 받게 되는 상습ㆍ고액의 체납금이 얼마인지 신용정보제공에 대해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 제1항은 ‘행정청은 과태료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7조의2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① 체납발생이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②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③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에 대한 정보를 .. 2023. 2. 18.
관허사업의 제한 관허사업의 제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2조가 규정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의 내용과 적용기준 • 질서법 제52조제1항은 “행정청은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①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동시에 ②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중대한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하여 “관허사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관허사업제한은 새로운 불이익처분이므로, 사전적으로는 과태료의 체납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사.. 2023. 2. 18.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여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가산금 부과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징수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 • 질서법 제24조는 제1항에서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의 경우에도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가산금이 징수되나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징수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조 제4항). • 질서법 제24조제3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 2023. 2. 18.
과태료의 과오납금 환부이자 지급 여부 과태료의 과오납금 환부이자 지급 여부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시 행정상 착오 또는 위법 부당한 부과ㆍ징수 등으로 발생하는 과오납금을 환부함에 있어서 개별 법령에 이자의 지급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청이 환부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동법 시행령은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과오납된 과태료를 환부할 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개별법령에도 과오납된 과태료를 반환할 때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과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 구 「관세법」(1983. 12. 29. 법률 제3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 2023. 2. 18.
과태료 결손처분 결손처분 ■ 과태료 결손처분의 근거와 요건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4조 제4항은 체납과태료에 대한 결손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은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하여 체납과태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는 ①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② 「국세징수법」 제85조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2023. 2. 18.
과태료 체납의 경우 제2차 납부의무 인정 여부 과태료 체납의 경우 제2차 납부의무 인정 여부 ■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자자, 청산인, 과점주주, 지입차주,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납부의무를 인정하여 체납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 과태료처분은 개별 법률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제재 또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므로, 법이 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인 위반행위를 유추해석하거나 확대 해석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대법원 2007. 3. 29. 자 2006마724 결정), 원칙적으로 법률상의 의무위반자가 아닌 자에게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 2023. 2. 18.
타인소유 재산의 압류 여부 타인소유 재산의 압류 여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ㆍ징수되는 경우 동일 지입회사 소유의 다른 지입차량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압류가 타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라고 할 수 있는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9조는 과태료의 부과 절차를 규정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경우 질서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제1항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의 대상은 반드시 압류 당시에 과태료 납부 의무자인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타인 소유의 재산을..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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