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지(“A”) 일부와 옆 대지(“B”)가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상호 인접하고 있으나 "B" 대지의 뒷부분에 있는 대지(“C”)와 “A”대지의 뒷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일조권 완화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같은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대지 “A”와 대지 "B"가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상호인접하고 있더라도 “B” 대지의 뒤에 위치한 “C”대지와 “A”대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에 따른 정북방향의 일조권 적용 기준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 대지에 공동주택의 측벽과 교회의 채광창이 없는 벽면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8미터 이상을 띄어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 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높이산정시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서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은 8미터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고 있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의 채광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시, 공동 주택에 채광창이 설치된 단위세대로 한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채광창이 없는 공용부 벽면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기숙사는 제외)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이하로 하여야 함.
이는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일조 및 채광의 확보와 인근대지에 대하여 외부로부터 오는 시선으로 인한 사생활보호 등을 위해 규정하고 있음.
★두 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띄어야할 거리를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층수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적법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우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마주보는 두 동 이상 건축물의 띄어야할 거리를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의 범위에서 층수에 따라 정 할 수 있을 것임.
★전체 도로에서 건축허가 신청대지의 전면도로 부분만 25미터(15미터는 도로, 10미터는 도로가 아닌 경사지)이고 나머지가 15미터 도로일 경우에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 규정에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 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정북방향의 일조권 적용을 배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의미함.
따라서,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배제를 위한 “도로”는 너비 20미터 이상으로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이어야 하나, 도로는 너비 15미터만 동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정북방향 일조권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너비 20m 도로에 접한 아파트 단지 사이에 8m도로가 있는 경우 8m도로에 접한 양 단지사이의 아파트는 일조권을 완화받을 수 있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동조 동항 본문 규정에 의한 정북방향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바,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 상호간"이라 함은 인접대지 간을 의미함.
인접대지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대지와 그 인접대지의 전면에 도로(너비 6미터) + 고속도로 진입로(너비 20미터 이상)와 접하고 있는 경우 두 대지 상호간에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는 정북방향으로의 일조권적용을 위한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인 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인접대지가 너비 6미터의 도로와 너비 20미터 이상의 고속도로 진입로에 접한 경우에도 상기규정을 적용하여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일반상업지역내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하는 대지가 정북방향으로 일반주거지역과 접하고 있는 경우, 동 공동주택에 대하여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동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이 정하는 높이이하로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상업지역내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지적경계선과 다르게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조권 등 건축기준의 적용을 위한 경계선은 어느 부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는 것인 바, 지적법에 의한 지적경계선을 기준으로 건축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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