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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형사소송

고소인의 정의 및 권리

by 진02Jin02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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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법적 정의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고소인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아닌 제3자: 고소인은 직접적인 범죄 피해자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이 목격자가 고소인이 됩니다. 회사의 직원이 횡령하는 것을 발견한 대표이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고소인이 됩니다.
  •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 고소인은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단순히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범인이 수사를 받고 법에 따라 처벌받기를 바라는 명확한 의사를 표현해야 고소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소와 구별되는 개념:

  • 피해자: 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피해자는 스스로 고소할 수도 있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이나 탄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고발인: 고소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지만, 고발은 고소와 달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등 공익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고소인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법적 주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범죄 피해를 입고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알 권리를 포함한 다양한 권리를 가집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알 권리:

  • 수사 개시 통지: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고소인에게 수사가 시작되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 수사 진행 경과 통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통상 매 1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상황을 서면,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 결과 통지: 수사가 종결되면(불송치, 송치 등) 그 결과를 통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문의하고 이의신청(항고)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권리:

  • 진술권: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제출권: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 선임권: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 과정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권: 조사 과정에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보호시설 직원 등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의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변 보호 요청권: 가해자로부터 보복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지원 안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의 현황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와 관련된 사항:

  • 고소인은 자신이 제출한 고소장이나 진술조서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사 중인 사건 기록 전체에 대한 정보 공개는 사건의 내용,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사생활 보호, 수사 기밀 유지 등의 필요성이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상세한 불송치 이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알 권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경찰 수사 규칙 등 관련 법규에서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여 고소인이 수사 절차에 참여하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되시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 경과를 통지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 제245조의6 (고소인 등에 대한 통지)
    • 검사는 고소·고발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등의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경찰수사규칙:

  • 제11조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고, 고소, 고발, 진정 또는 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 고소인, 고발인, 진정인 또는 탄원인(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
      1.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3개월이 지난 날 (2024. 5. 24. 개정)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2024. 5. 24. 신설)
    •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형사소송법과 경찰수사규칙은 수사기관(검찰과 경찰)에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 및 결과를 통지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소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경찰수사규칙은 수사 개시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시점을 명시하고 있어, 고소인이 수사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를 위반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고소인의 권리 침해:

  • 알 권리 침해: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고소인이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권리를 침해받는 것입니다. 이는 고소인으로 하여금 불안감과 불신을 느끼게 하고, 수사 절차에 대한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 대응 기회 상실: 수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고소인이 필요한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불이익 발생 가능성: 수사 지연이나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적절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해 고소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경찰 내부 감찰 대상:

  • 경찰수사규칙은 경찰 내부의 업무 처리 기준을 제시하는 훈령입니다. 따라서 수사 담당 경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를 위반하여 고소인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지 않는 것은 직무 태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위반 사실이 인지될 경우, 경찰 내부 감찰 부서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경고, 주의 등의 경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3. 민원 발생 가능성:

  • 수사 진행 상황 미통지에 대한 고소인의 불만은 경찰청 민원 시스템을 통해 접수될 수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경찰서는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고소인에게 답변해야 합니다. 잦은 민원 발생은 해당 경찰관 또는 부서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간접적):

  • 직접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진행 상황 미통지가 부실 수사나 직무 유기로 이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고소인은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 고려 사항:

  • 정당한 사유: 고소인의 연락처를 알 수 없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통지 방법: 서면, 전화,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지가 가능하며, 상황에 맞춰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지속적인 노력: 단순히 형식적인 통지를 넘어 고소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사 상황을 설명하고 궁금한 점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찰수사규칙 제11조 위반은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내부적으로도 징계 및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담당 경찰관은 해당 규정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직무태만 경찰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니,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경찰청 민원센터:

  • 온라인: 경찰청 민원포털 (https://www.police.go.kr/www/security/minwon/main.jsp) 에 접속하여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작성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전화: 경찰청 민원상담 전화 182번으로 전화하여 상담 후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시에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방문: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경찰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 상담 후 서면으로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국민신문고:

  • 온라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모든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접수 창구 역할을 하므로, 경찰 관련 민원도 이곳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 방문 또는 전화: 해당 경찰서의 청문감사관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직무태만 사실을 알리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문감사관실은 경찰 내부 비위 및 직무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민원 제기 시 포함해야 할 내용:

  • 민원인의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등
  • 대상 경찰관의 정보: 가능한 경우 (계급, 성명, 소속 등)
  • 구체적인 직무태만 내용: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직무태만이 발생했는지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만이나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증거 자료: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 관련 문서 등 직무태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요청 사항: 민원 제기를 통해 원하는 결과 (예: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정 조치 등)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 처리 절차:

  •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기관(경찰청 또는 해당 경찰서)의 민원 처리 부서 또는 청문감사관실에서 사실 조사를 진행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추가적인 정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정 조치, 주의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민원인에게 처리 결과가 통보됩니다.

주의사항:

  •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민원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민원 처리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들을 통해 직무태만 경찰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정당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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