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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형사소송

경합범 및 처벌

by 진02Jin02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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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競合犯)**이란 하나의 재판 절차에서 심판받는 두 개 이상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는 실체적 경합이라고도 하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범죄 행위를 저질러 각각 별개의 죄가 성립하지만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미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도 경합범에 해당합니다.

경합범의 종류:

  • 동시적 경합범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재판받는 경우입니다.
  • 사후적 경합범 (후단 경합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함께 재판받는 경우입니다.

경합범의 처벌: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의 처벌은 형법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흡수주의)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 (예: 징역형끼리):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중주의)
  3. 각 죄에 정한 형이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 (예: 징역형과 벌금형):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합니다. (병과주의)

핵심 원칙:

  • 가중주의 원칙: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한 형을 합산하여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최대 형량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의 1.5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 흡수주의: 가장 무거운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다른 죄의 형은 흡수되어 가장 무거운 형으로만 처벌합니다.
  • 병과주의: 형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병과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형이 확정된 범죄와 그 이전에 저지른 범죄가 함께 재판받는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 이미 집행된 형기는 새로 선고될 형에 산입됩니다.
  • 법원은 경합범에 대해 각 죄마다 형을 선고하고, 이를 합산하여 최종 형을 결정합니다. 이때, 법관은 여러 정상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누범(累犯)**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말합니다. 형법 제35조에 규정된 누범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범(前犯)에 관한 요건: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것: 이전 범죄로 인해 선고받은 형이 금고형 또는 징역형이어야 합니다. 벌금형, 구류, 과료, 몰수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고형이어야 하므로 법정형이 금고 이상이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누범의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를 받을 것: 이전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이 만기출소, 가석방 기간 경과 등으로 종료되었거나, 형의 시효 완성, 특별사면 등으로 집행이 면제되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가석방 기간 중의 재범은 누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후범(後犯)에 관한 요건:

  • 전범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죄를 범할 것: 후범의 범행 시점(실행의 착수 시)이 전범의 형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합니다. 판결 선고 시점이 3년 이후라도 범행 시점이 3년 이내라면 누범이 성립합니다.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것: 후범은 법정형이 금고 이상인 죄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선고될 형이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법정형이 금고 이상이라면 누범에 해당합니다. 전범과 후범이 동종의 죄일 필요는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을 것.
  2. 이전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었을 것.
  3. 이전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을 것.

누범으로 인정될 경우,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벌금 전과는 원칙적으로 누범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누범은 형법 제35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범(이전 범죄)과 후범(다시 범한 범죄) 모두 선고받은 형 또는 해당 죄의 법정형이 '금고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금형은 금고보다 가벼운 형벌이므로, 이전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으로 가중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 전과는 양형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형량을 결정할 때 피고인의 전과 관계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비록 누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벌금 전과가 있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초범에 비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의 범죄로 벌금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요약하자면:

  • 벌금 전과는 누범의 요건이 아닙니다. 누범은 이전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하지만 벌금 전과는 재판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 전과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범 시에는 이전의 벌금 전과가 형량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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