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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전화 행위는 그 내용, 횟수,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여러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요 처벌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스토킹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 처벌: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 최근 판례: 대법원은 실제 전화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전화 시도 자체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12037 판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해서는 안 됩니다.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처벌: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74조 제1항 제3호)
3. 경범죄 처벌법:
-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3조 제1항 제40호)
- 112 허위신고: 거짓으로 범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3조 제1항 제2호)
어떤 법률이 적용될지는 반복 전화의 횟수, 내용,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 행위자의 의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장난으로 건 전화라도 반복적이고 상대방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스토킹의 의도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전화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로 더욱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이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고소를 의미합니다. 정통법은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률이며,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정통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는 주요 내용:
정통법은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불법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고소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제70조 제1항, 제2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이버 모욕 (제70조 제3항):
-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불안감 조성 (제74조 제1항 제1호):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란물 유포 (제74조 제1항 제2호):
-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전시·상영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 침해 (제71조 등):
-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제공하거나 유출·변조·훼손한 경우 등
- 스팸 메시지 등 불법 광고 (제76조):
- 수신자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정통법 고소 절차:
- 증거 수집: 고소하려는 내용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캡처 화면, 메시지 내용, 통화 기록, 게시글 URL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작성: 고소인의 정보, 피고소인의 정보 (알고 있는 범위 내), 범죄 사실 내용, 증거 자료 목록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 고소장을 준비합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고소장 제출: 준비된 고소장과 증거 자료를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나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고소하는 방법도 일부 마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등 확인).
- 수사 진행: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합니다. 고소인 조사를 시작으로 피고소인 조사, 참고인 조사, 증거 분석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수사 결과: 수사 결과에 따라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허위 고소: 사실이 아닌 내용을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 범죄의 종류에 따라 공소시효가 존재하므로, 시효가 지나기 전에 고소해야 합니다.
- 익명 고소의 어려움: 원칙적으로 실명으로 고소해야 하며, 익명 고소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증거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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