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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의 욕설은 경우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욕설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각 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관련 법률 및 성립 요건
SNS 욕설로 인한 형사고소는 주로 다음 두 가지 죄목으로 이루어집니다.
1) 모욕죄 (형법 제311조)
- 개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성립 요건: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SNS 댓글, 공개 게시물, 공개적인 단체 채팅방 등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1:1 대화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특정성: 욕설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명 언급이 없더라도 닉네임, 아이디, 또는 특정 상황과 맥락상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모욕적 표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 "병신", "개XX", "쓰레기" 등). 단순한 불쾌감을 주는 것을 넘어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친고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2) 사이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개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욕설에 특정 사실(허위 사실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 성립 요건:
- 공연성: 모욕죄와 동일하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특정성: 모욕죄와 동일하게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단순히 욕설을 넘어, 특정 사실(거짓된 사실 포함)을 언급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예: "쟤는 과거에 사기 쳤다", "XX는 성매매한다" 등).
- 비방의 목적: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처벌:
- 사실 적시 명예훼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중 처벌)
- 반의사불벌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욕설이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이 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2. SNS 욕설 형사고소 절차
- 증거 자료 확보:
- 가장 중요합니다. 욕설이 담긴 게시물, 댓글, 메시지 등을 **캡처(스크린샷)**하고, 해당 페이지의 URL 주소를 정확히 기록합니다.
- 가해자의 프로필, 계정 정보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도 함께 캡처합니다.
- 필요하다면 동영상으로 녹화하여 증거의 신빙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 게시물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발견 즉시 저장해야 합니다.
- 고소장 작성:
- 고소인의 인적 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 (가해자)의 인적 사항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재. 닉네임, 아이디 등이라도 특정할 수 있다면 괜찮음)
- 범죄 사실: 언제(일시), 어디서(SNS 플랫폼, 게시물 URL), 누가(가해자 닉네임), 누구에게(피해자 특정), 어떤 내용의 욕설을 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고소 이유: 위 욕설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왜 처벌을 원하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를 명시합니다.
- 증거 자료 목록 (확보한 캡처 이미지, URL 등)
- 고소인의 서명 또는 날인
- 고소장 접수:
- 가해자의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 사이버범죄이므로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 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추가 진술 및 서류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경찰 조사:
-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고소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은 피해 사실과 증거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 수사관은 피고소인(가해자)을 특정하고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필요시 통신사 압수수색 등으로 신원 확인)
- 검찰 송치 및 처분:
- 경찰 조사가 완료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 검사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처분(기소, 불기소 등)을 결정합니다.
- 기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면 법원으로 사건을 넘겨 형사 재판이 진행됩니다.
- 불기소 (혐의없음, 죄가 안 됨 등):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합의 여부가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유의사항 및 팁
- 성립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욕설의 내용, 게시된 곳(공개 여부), 피해자 특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죄목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애매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 특정: "누군지 다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법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므로, 현실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추가 정보(직업, 나이, 거주지, 특정 사건 언급 등)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증거의 중요성: 모든 형사고소에서 증거는 생명입니다. 욕설이 포함된 화면 전체를 캡처하고, 게시 시간과 URL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변호사 상담: 인터넷 욕설 고소는 법리적 판단과 증거 수집에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 가능성, 증거의 유효성, 고소장 작성, 추후 절차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합의를 원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합의: 가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종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시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SNS 욕설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위 절차에 따라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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