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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형사소송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비교

by 진02Jin02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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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방식은 크게 정식기소(구공판)와 약식기소(구약식)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둘은 사건의 경중, 재판 절차, 그리고 결과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 정식기소 (구공판)

  • 개념: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공개적인 형사 재판(공판)을 통해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요건:
    •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 죄질이 비교적 무겁거나, 사안이 복잡하여 정식 심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을 때.
    • 징역, 금고 등 재산형 이외의 형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다투는 경우.
    •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절차:
    1. 공소 제기: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2. 공판기일 지정: 법원이 공판기일을 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에게 통지합니다.
    3. 공개 재판: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이 출석하여 변론을 하고, 증거조사(증인 신문, 증거 서류 제출 등)가 이루어집니다.
    4. 판결 선고: 재판장이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유무죄를 선고하고, 유죄인 경우 형량을 정합니다.
  • 특징:
    • 피고인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 재판 과정이 공개되며, 방청객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변론주의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 측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펼칩니다.
    • 벌금형 외에 징역, 금고 등 모든 종류의 형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상고 절차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약식기소 (구약식)

  • 개념: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죄질이 비교적 가볍고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요건:
    • 범죄 혐의가 명확하고, 피의자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 벌금, 과료, 몰수 등 재산형에 처할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 (예: 경미한 폭행, 음주운전 초범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경우, 명예훼손 등)
    • 정식 재판을 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단순한 경우.
  • 절차:
    1. 약식명령 청구: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2. 서면 심리: 법원(약식계 판사)은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과 수사 기록 등 서류만으로 사건을 심리합니다.
    3. 약식명령 발령: 판사가 서류 심리 후 약식명령을 발령하고,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4. 확정: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이나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특징:
    •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공개적인 재판 절차 없이 서류만으로 진행되므로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됩니다.
    • 벌금, 과료, 몰수형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 등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 약식명령이 내려졌더라도 이는 유죄 판결이며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 불복 절차: 피고인이나 검사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 형사재판 절차로 전환되어 공판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단,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이 약식명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비교 요약

구분정식기소 (구공판)약식기소 (구약식)
개념 공개적인 형사 재판을 통해 형벌 부과 청구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 재산형 부과 청구
사건의 경중 죄질이 무겁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죄질이 가볍고, 범행이 명확하며, 재산형이 적절한 사건
법정 출석 필수 필요 없음
재판 절차 공개적인 공판 절차 (변론, 증거조사, 증인신문 등) 서류 심리만으로 진행
선고 가능 형 징역, 금고, 벌금, 과료 등 모든 형벌 벌금, 과료, 몰수만 가능
소요 시간 상대적으로 오래 걸림 상대적으로 신속함
전과 여부 유죄 판결 시 전과 기록에 남음 벌금형도 유죄이므로 전과 기록에 남음
불복 절차 1심 판결에 불복 시 항소, 2심 판결에 불복 시 상고 약식명령 송달 후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
 
 

자신이 연루된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될지는 검찰의 판단에 달려있지만, 위와 같은 차이점을 이해하면 향후 절차를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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