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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방식은 크게 정식기소(구공판)와 약식기소(구약식)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둘은 사건의 경중, 재판 절차, 그리고 결과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1. 정식기소 (구공판)
- 개념: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공개적인 형사 재판(공판)을 통해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요건:
-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 죄질이 비교적 무겁거나, 사안이 복잡하여 정식 심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을 때.
- 징역, 금고 등 재산형 이외의 형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다투는 경우.
-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 절차:
- 공소 제기: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합니다.
- 공판기일 지정: 법원이 공판기일을 정하고,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에게 통지합니다.
- 공개 재판: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이 출석하여 변론을 하고, 증거조사(증인 신문, 증거 서류 제출 등)가 이루어집니다.
- 판결 선고: 재판장이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유무죄를 선고하고, 유죄인 경우 형량을 정합니다.
- 특징:
- 피고인은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 재판 과정이 공개되며, 방청객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변론주의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 측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펼칩니다.
- 벌금형 외에 징역, 금고 등 모든 종류의 형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상고 절차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약식기소 (구약식)
- 개념: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죄질이 비교적 가볍고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요건:
- 범죄 혐의가 명확하고, 피의자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 벌금, 과료, 몰수 등 재산형에 처할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 (예: 경미한 폭행, 음주운전 초범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경우, 명예훼손 등)
- 정식 재판을 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단순한 경우.
- 절차:
- 약식명령 청구: 검사가 공소 제기와 동시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 서면 심리: 법원(약식계 판사)은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과 수사 기록 등 서류만으로 사건을 심리합니다.
- 약식명령 발령: 판사가 서류 심리 후 약식명령을 발령하고, 피고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 확정: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이나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특징:
-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공개적인 재판 절차 없이 서류만으로 진행되므로 신속하게 사건이 종결됩니다.
- 벌금, 과료, 몰수형만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 등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 약식명령이 내려졌더라도 이는 유죄 판결이며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 불복 절차: 피고인이나 검사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 형사재판 절차로 전환되어 공판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단,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이 약식명령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비교 요약
구분정식기소 (구공판)약식기소 (구약식)
개념 | 공개적인 형사 재판을 통해 형벌 부과 청구 |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 재산형 부과 청구 |
사건의 경중 | 죄질이 무겁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 죄질이 가볍고, 범행이 명확하며, 재산형이 적절한 사건 |
법정 출석 | 필수 | 필요 없음 |
재판 절차 | 공개적인 공판 절차 (변론, 증거조사, 증인신문 등) | 서류 심리만으로 진행 |
선고 가능 형 | 징역, 금고, 벌금, 과료 등 모든 형벌 | 벌금, 과료, 몰수만 가능 |
소요 시간 | 상대적으로 오래 걸림 | 상대적으로 신속함 |
전과 여부 | 유죄 판결 시 전과 기록에 남음 | 벌금형도 유죄이므로 전과 기록에 남음 |
불복 절차 | 1심 판결에 불복 시 항소, 2심 판결에 불복 시 상고 | 약식명령 송달 후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가능 |
자신이 연루된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될지는 검찰의 판단에 달려있지만, 위와 같은 차이점을 이해하면 향후 절차를 예측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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