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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형사소송

직권남용

by 진02Jin02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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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職權濫用)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하나로, 국가 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에 규정된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며, 줄여서 '직권남용죄'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권남용죄의 법적 규정 (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일 것: 직권남용죄의 주체는 공무원입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국가 공무원법이나 지방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직권을 남용할 것: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해석이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 '직권'의 의미: 단순히 담당 직무에 포함되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 공무원이 그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을 의미합니다. 법령에 근거하여 부여된 권한뿐만 아니라, 직무상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남용'의 의미: 대법원은 '남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형식적으로는 직무권한 내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구체적으로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즉, 권한을 넘어서는 '월권' 행위뿐만 아니라, 권한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나 의도가 부당하거나, 행사 방식이 위법하거나,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위반하는 등 정당한 권한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를 포괄합니다.
      • 최근 대법원 판례는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표현을 통해, 직권행사의 "외관"이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요소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것:
    • '의무 없는 일': 법령상 또는 계약상 해당 개인이 할 의무가 없는 일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강요하거나 지시하여 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를 빌미로 특정 업체에 후원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권리행사 방해': 피해자가 마땅히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예: 영업의 자유, 재산권, 기타 법이 보호하는 이익)를 공무원의 직권 남용을 통해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러한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직권을 남용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못했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직권남용죄 관련 주요 판례 경향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고려해야 하므로, 그 인정 여부가 복잡하고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성립 요건의 엄격성: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을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해왔습니다. 특히 '남용'의 의미와 '의무 없는 일' 또는 '권리행사 방해'의 결과를 명확하게 요구합니다.
  • '위법 부당성'의 판단: 직권남용 여부는 단순히 행위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행위가 실질적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당한 직무 집행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법·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정치적 사안과의 연관성: 최근에는 정치적 이슈와 관련된 고위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많이 논란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판례의 해석 기준이 더욱 정교화되고 있습니다. (예: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블랙리스트 사건 등)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형사 규정입니다. 그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직무 특수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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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처벌하여 국가 기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중요한 형사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이 죄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 왔으며, 특히 '직권의 남용'과 그로 인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중요하게 봅니다.

 

다음은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주요 대법원 판례와 그 경향을 설명합니다.


1.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기본 입장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의 핵심 요건인 '직권의 남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 외관적 직무 권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다는 것은 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행사하거나, 그 권한 내의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행사 목적이 부당하거나 직무 내의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등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5037 판결 등 다수)
    • 특히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판시하며, 직권행사의 "외관"이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요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직무 범위를 벗어난 월권행위뿐 아니라, 직무권한 내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그 목적이나 방식이 위법·부당하면 남용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의무 없는 일' 또는 '권리행사 방해'의 결과 발생: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등)
    • 이는 단순히 직권을 남용하려 했다는 '미수'로는 처벌할 수 없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주요 직권남용 판례 사례

가. 유죄 판단이 된 주요 사례

  •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의 대기업 부당 대출 요구 (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도116 판결):
    • 내용: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이 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한 기업에 대해 주거래 은행장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것을 요구하여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 판결: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출 결정이 은행장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비서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은행장에게 사실상 의무 없는 일(부당 대출)을 하게 함으로써 은행의 권리(자율적 대출 결정권)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등):
    • 내용: 국가정보원장이 직무 관련성 없는 특수활동비를 청와대 특정 인물들에게 상납한 사건.
    • 판결: 대법원은 국정원장의 행위가 국정원법상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그로 인해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국정원 내부의 엄격한 상명하복 지휘체계를 고려하여 상급자의 지시가 부하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예술가나 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한 사건.
    •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일부 피고인에 대해 직권남용을 인정하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특히 지원 배제 행위가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권리를 방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공무원인 경우 '의무 없는 일'의 해석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방해 사건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7075 판결):
    • 내용: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준비 및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 판결: 대법원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나. 무죄 또는 직권남용 불인정 사례

  • 검사 전보인사 관련 사건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1698 판결):
    • 내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사 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특정 경력 검사를 다시 지방청으로 전보시키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
    • 판결: 대법원은 관련 법령상 검사 전보인사에서 실무 담당자에게 재량권이 있고, 해당 인사안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는 '의무 없는 일'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매우 엄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즉, 공무원에게 상급자의 지시를 따를 일반적인 복종의무가 있다면, 상급자의 지시가 다소 부당하더라도 그것이 명백히 위법한 것이 아니라면 '의무 없는 일'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판례 경향의 특징

  • '직권의 남용'에 대한 실질적 판단: 형식적으로 직무 범위 내에 있어도 그 목적이나 방식, 결과가 부당하다면 남용으로 봅니다.
  • '의무 없는 일'의 엄격한 해석: 특히 상대방이 하급 공무원인 경우, 단순히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따랐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의무 없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행위가 법령상 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과 상명하복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권리 행사 방해'의 현실적 발생 요구: 단순히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정치적 사안과의 연관성: 최근 주요 직권남용 사건들이 고위 공직자 및 정치적 사안과 얽히면서, 대법원의 판례는 그 적용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그 법리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직권남용죄가 공무원의 직무 수행의 자유와 공익 실현을 보호하면서도, 권한 남용을 통한 국민 권리 침해를 막아야 하는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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