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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민사소송

조정기일 합의 사항

by 진02Jin02 2025.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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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합의 사항은 민사 분쟁을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합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쟁 해결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조정기일에 합의된 사항은 그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전 지급 관련 합의:
지급 금액: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얼마의 금액을 지급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합니다.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급 기한: 언제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할 것인지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합니다.
지급 방법: 계좌 이체, 현금 지급 등 지급 방법을 정합니다.
분할 지급: 일시불 지급이 어렵다면 분할 지급 횟수, 각 분할 금액, 지급 기일 등을 상세히 정합니다. 분할 지급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의 조치 (예: 잔액 일시 지급)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물건 인도/명도 관련 합의:
인도/명도 대상: 어떤 물건 또는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명도할 것인지 특정합니다 (예: 특정 주소지의 건물, 특정 물품).
인도/명도 기한: 언제까지 해당 물건 또는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명도할 것인지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합니다.
인도/명도 조건: 인도 또는 명도 시의 상태, 관련 비용 부담 (예: 이사 비용)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 면제/감액 관련 합의:
채무 면제: 채권자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습니다.
채무 감액: 채무 원금을 줄여서 남은 금액만 변제하도록 합의합니다.

 

 

손해배상 관련 합의:
배상 책임 인정 여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상 금액: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배상 방법 및 기한: 금전 지급 합의와 유사하게 배상금 지급 방법과 기한을 정합니다.

 

 

기타 합의 사항:
비밀 유지 의무: 합의 내용이나 분쟁 과정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 취하: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을 취하하기로 약정합니다.
향후 청구 포기: 합의된 내용 외에 더 이상 서로에게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약정합니다.
강제집행 불이행 시의 책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감수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정 조서의 효력:

 


조정기일에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법원이 조서에 기재하면, 이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조정법 제30조). 따라서 합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조정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합의가 중요합니다.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합의된 내용은 조정 조서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조정 조서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조정기일 합의 사항은 분쟁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불이익이 없는지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조정 기일 연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조정 기일 연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의 질병, 사고 등 건강상의 이유:

  • 당사자 본인 또는 직계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조정 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인해 자가격리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연기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의 해외 출장 또는 부재:

  • 이미 예정된 해외 출장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조정 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출장 증명 서류, 항공권 사본 등을 첨부하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여행 등 개인적인 사유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선임 또는 변경:

  • 소송 진행 중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조정에 임할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증거 자료 준비 부족 또는 추가 증거 확보 필요:

  • 조정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 자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거나, 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경우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준비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5. 당사자 간 합의 진행 중:

  •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 도출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으로 또는 일방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 지진, 홍수, 화재 등 천재지변이나 교통 마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뉴스 보도 등)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7. 기타 부득이한 사유:

  • 위에 언급된 사유 외에도 사회 통념상 조정 기일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재량에 따라 연기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연기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 연기 신청서 제출: 조정 기일 연기를 원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 기일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연기 사유 명확히 기재: 신청서에는 연기를 원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가능한 한 빨리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박하여 신청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대방과의 협의: 가능하다면 상대방과 연기 사유에 대해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연기 허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결정: 연기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따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 기일 연기는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불성립은 법원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 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정 불성립 사유: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조정이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 기일에 당사자들이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고 조정안에 대해 논의하지만,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조정 담당 판사나 조정위원회가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보아 불공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정을 불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정 담당 판사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조정은 불성립됩니다.

조정 불성립 시의 절차 및 효과:

조정이 불성립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조서 작성 및 송달: 법원사무관 등은 조정이 불성립된 사유를 조서에 기록하고, 그 조서 등본을 각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민사조정법 제33조).
  • 소송 절차 자동 이행: 조정 신청 시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조정 절차가 종료되면 해당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이행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었다가 불성립된 경우에는 다시 원래의 소송 절차로 돌아가 심리가 계속됩니다.
  • 추가 인지액 납부: 조정 신청 시 납부한 인지액 외에 소송 절차에 필요한 나머지 인지액 (1심 인지액의 9/10)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절차개요 참고).
  • 조정 결과의 증거 활용: 조정 과정에서 나왔던 당사자들의 주장이나 제출된 자료 등은 소송 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조정이 불성립되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은 실패하게 되고, 결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 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강제 조정은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임의 조정)**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법원이 사안을 검토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일정한 내용의 조정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사조정법 제30조에 근거합니다. 흔히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고도 불립니다.

강제 조정의 특징 및 절차:

  1. 임의 조정 불성립 후: 강제 조정은 통상적으로 당사자들이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합의를 시도했지만, 의견 차이로 인해 임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2. 법원의 직권 결정: 임의 조정이 불성립되면, 조정 담당 판사는 직권으로 사건의 내용, 당사자의 이익 및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합니다.
  3. 조정 결정서 송달: 법원이 강제 조정을 결정하면, 그 내용을 담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가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4. 이의 신청 기간: 강제 조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이의 신청의 효과:
    • 이의 신청이 없는 경우: 2주 이내에 양쪽 당사자 모두 이의 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 신청을 취하하면 강제 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확정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및 제4항).
    •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라도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 신청을 하면, 강제 조정 결정은 그 효력을 잃고 해당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이행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이때, 조정 신청 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추가적인 소 제기 절차는 필요하지 않지만, 소송 절차에 필요한 나머지 인지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강제 조정의 장단점:

  • 장점:
    • 당사자 간의 합의가 어렵더라도 법원이 적극적으로 분쟁 해결을 시도합니다.
    •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공정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당사자의 의사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강제력이 없어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 강제 조정은 당사자의 자율적인 합의를 우선으로 하지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여 분쟁 해결을 모색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는 강제 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없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강제 조정에 불복하는 것은 법원에서 내려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강제 조정 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불리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제 조정에 불복하는 방법 (이의 신청 절차):

  1. 이의 신청 기간: 강제 조정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 기간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강제 조정 결정이 확정되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2. 이의 신청서 작성: 이의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사건 번호 및 사건명
    • 이의 신청인 (당사자 이름 및 연락처)
    • 상대방
    • 강제 조정 결정에 대한 불복 의사 (예: "위 사건에 관하여 20XX년 XX월 XX일에 송달받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 불복 이유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으나, 간략하게라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 연월일
    • 법원명
  3. 이의 신청서 제출: 작성된 이의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 조정 불복 (이의 신청)의 효과:

  • 강제 조정 결정의 효력 상실: 적법한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해당 강제 조정 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마치 처음부터 강제 조정 결정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 소송 절차 자동 이행: 강제 조정이 불복으로 인해 효력을 잃게 되면, 해당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이행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 제2호).
    • 이미 소송이 제기된 상태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다시 원래의 소송 절차로 돌아가 심리가 계속됩니다.
    • 조정 신청 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소송 절차가 개시되어 변론 기일 등이 지정됩니다.
  • 추가 인지액 납부: 조정 신청 시 납부한 인지액 외에 소송 절차에 필요한 나머지 인지액 (1심 인지액의 9/10)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마다 안내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이의 신청 기간 엄수: 2주라는 불변 기간을 놓치면 강제 조정 결정이 확정되므로,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불복 이유: 이의 신청서에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반드시 상세하게 적을 필요는 없지만, 향후 소송 절차에서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소송 진행 준비: 이의 신청으로 인해 결국 소송 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되므로, 소송에 필요한 증거 수집 및 법리 검토 등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 변호사 상담: 강제 조정 결정에 불복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의 승소 가능성, 예상되는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강제 조정에 불복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의 신청으로 인해 다시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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