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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민사소송관련

답변서 제출

by 진02 2024. 10. 16.

답변서 제출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기한 안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다

 

 

민사소송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될까??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변론 없이 바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변론 없이 판결하게 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불필요하게 변론기일을 열어 당사자에게 출석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 바로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되고 소송경제에도 이바지한다는 데에 무변론판결 제도의 도입취지가 있기 때문에, 무변론판결에 적합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바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

​※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무변론 판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래의 경우에는 판결선고기일을 바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변론을 거치게 됩니다.

① 공시송달로 소장부본을 송달한 경우(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단서)
②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소송요건의 존부 등)이 있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③ 형성소송·가사소송·행정소송 등과 같이 변론주의 원칙의 적용이 일부 배제되는 등 그 소송의 성질상 무변론판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이행권고결정절차에 회부된 소액사건의 경우 : 소액사건심판법은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고 이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게 되므로(소액 5조의4 5항), 이행권고결정절차에 회부된 소액사건은 무변론판결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⑤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의 경우

그리고 답변서 제출기한이 지난 후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이 경우에는 지정된 선고기일을 취소합니다.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선고기일 지정취소는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변론기일이 지정된 경우와 달리 선고기일을 사건분류기일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선고기일을 바로 변론기일로 변경하여 진행하는 것도 절차상 적합하지 않기 때문.


피고가 선고기일 이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선고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다투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한 후 선고기일을 연기하거나 선고기일 지정을 취소한 후,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기다려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