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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민사소송관련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및 파일 다운로드

by 진02 2024. 10. 6.

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채 무 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금 8,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채무자는 어쩌고 저쩌고하여 돈을 계좌이체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차일피일 미루더니 연락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어쩌고 저쩌고 하여 돈을 달라고 수십번 연락을 하였으나, 채무자는 저를 무시하고 돈도 갚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하며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대여금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4.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약정한 이자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차용증                        1통
1. 은행이체 확인증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파일 

지급명령신청서 양식.doc
0.03MB

 

지급명령신청서_샘플.hwp
0.03MB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지급명령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지급명령 신청 시에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권리증서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제출하면 되므로 통장이체내역을 첨부서류로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
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예를 들어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지급명령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이의신청으로 통상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소송법」 제472조 제2항 참조). 

이때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면 지급명령신청은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 참조).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는데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참조).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바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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