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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전시근로역

by 진02Jin02 2025.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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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역(戰時勤勞役)'은 대한민국의 병역 처분 중 하나로, 평시에는 징집되지 않지만, 전시(전쟁 등 국가 비상사태)에만 소집되어 군사 지원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제2국민역'으로 불렸으나, 2016년 11월 30일부터 '전시근로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1. 전시근로역의 의미 및 역할

  • 평시: 병역의무가 면제됩니다. 현역 복무는 물론,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복무 및 예비군 훈련도 면제됩니다. 다만, 민방위 훈련은 받습니다.
  • 전시: 전시 상황이 되면 국가 동원령에 따라 군사 작전이나 군수품 생산, 후방 지원 등 군사적 목적을 위한 근로 소집 대상이 됩니다. 이는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병력과는 다른 역할로, 군의 원활한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으로 활용됩니다.

2.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경우는 크게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거나, 특정 법적·사회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가.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5급)

병역판정검사 시 신체 및 심리 상태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신체등급 5급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주요 질병 및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예시):

  • 일부 자가면역질환
  • 일부 뇌졸중
  • 2년간 확실히 증명된 뇌전증(간질)
  • 정신증(조현병, 망상장애, 양극성장애 I형 등)
  • 매우 심각한 신경증(우울장애, 불안장애, PTSD, 신체화 장애 등)
  • 일부 경계선 지능 및 가벼운 지적장애 (장애인 등급과 무관하게 병역판정 기준에 따름)
  • 일부 척추측만증, 디스크 등 척추 질환
  • 높은 도수의 시력 이상 (고도 근시/난시 등)
  • 만성 질환 (고혈압, 당뇨 등 일부)
  • 특정 암 치료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
  • 그 외 현역/보충역 복무에 지장이 있는 다양한 질병 및 부상

나. 법적·사회적 사유 (신청에 의한 편입)

병역판정검사 없이 본인의 신청 또는 법률에 따라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수형자: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다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병역법 제86조 위반자)은 제외됩니다. (이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생계유지 곤란 사유:
    •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소득, 재산, 부양비율 등 매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아: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 귀화자:
    •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세부 조건은 병무청 규정 확인 필요)
  • 성 전환자:
    •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장기대기 사유: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분류되었으나, 소집 순서가 오지 않아 3년 이상 장기간 소집을 대기한 사람. (지역별 소집 수요 대비 자원이 많을 때 발생하며, 매년 일정 시기에 일괄 처리됩니다.)

3. 전시근로역의 의무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의무가 없지만, 전시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전시근로소집 응소 의무: 전시 상황 발생 시 병무청의 소집 통보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응소하여 군사 지원 업무에 복무해야 합니다.
  • 민방위 훈련: 예비군 훈련은 면제되지만, 일반 국민으로서 민방위 훈련은 받아야 합니다.

4. 처벌 규정 (전시 상황 시)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생활하지만, 전시 상황에서 전시근로소집에 불응할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시의 국가적 비상사태에 따른 병력 동원의 일환이기 때문입니다.

5. 유의사항

  • 병역법 개정 가능성: 병역 관련 법규는 사회적 환경이나 국방력 유지의 필요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위해서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병역 기피 목적의 행위 금지: 병역의무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는 병역법상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시근로역은 대한민국 병역 제도의 한 부분으로, 평시에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유롭게 활동하지만,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병력 지원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역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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