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형사소송

재물손괴

by 진02Jin02 2025. 5. 25.
반응형

재물손괴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상시키거나 못 쓰게 만드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우리 형법은 재물손괴죄를 규정하여 타인의 재산권과 재물에 대한 온전한 사용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성립 요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타인의 재물: 손괴의 대상은 타인 소유의 재물이어야 합니다. 동산, 부동산 모두 해당하며, 관리할 수 있는 동력(전기 등)도 재물에 포함됩니다.
    • 공동 소유의 재물: 공동 소유의 재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점유: 재물에 대한 점유는 소유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의 재물도 손괴죄의 대상이 됩니다.
  2. 손괴,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
    • 손괴: 재물을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손상시켜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유리창을 깨거나 자동차를 긁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 은닉: 재물을 숨겨서 일시적으로 그 효용을 없애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남의 물건을 찾을 수 없는 곳에 감추는 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 물리적 손상이 없더라도 재물의 사용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효용을 해하는 것'의 의미를 "그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사용에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넓게 해석합니다.
      • 예시:
        • 주차된 차량에 랩을 씌우는 행위 (대법원 2007도4281 판결)
        • 아파트 비상계단에 오물을 버려 더럽히는 행위 (대대법원 2004도4405 판결)
        •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하는 행위 (대법원 2007도8734 판결)
        • 자동차 타이어의 공기를 빼는 행위 (대법원 2010도10923 판결)
  3. 고의: 재물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키거나 그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실수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과실손괴죄는 별도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관련 형법 규정 및 처벌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는 다른 범죄와 결합하여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거나 여러 명이 공동으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경계침범)를 범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특수재물손괴는 일반 재물손괴보다 형량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흉기가 아니더라도 그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의미합니다 (예: 자동차, 쇠파이프, 벽돌 등).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 여부

재물손괴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실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피해 금액 등이 양형(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재물손괴죄 관련 판례의 예시

  • 차량 손괴: 주차된 차량의 타이어 공기를 고의로 빼는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0도10923 판결)
  • 건물 낙서: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지우기 어려운 낙서를 한 경우, 물리적 손상이 없더라도 건물의 미관과 기능적 가치를 해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7도8734 판결)
  • 컴퓨터 데이터 삭제: 컴퓨터 파일이나 데이터를 삭제하여 그 효용을 해친 경우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도10410 판결)
  • 명도 집행 방해: 임차인이 점유하는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거나 자물쇠를 걸어 출입을 방해한 경우, 건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아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7도2598 판결)

재물손괴죄는 경미해 보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가 심각한 경우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반응형

'공용물 손괴'는 일반적인 재물손괴죄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범죄이며,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이는 공용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으로서 그 기능과 공익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공용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 공용건조물손상죄)

우리 형법은 공용물을 손괴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용 대상 ('공용물'의 범위)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제1항): 경찰서 순찰차, 방범 초소, 기차역 대합실의 유리창, 공무원이 사용하는 컴퓨터, 서류, 사무용품 등 공무소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모든 물건이 포함됩니다. 물리적인 물건뿐만 아니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도 포함됩니다.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 (제2항): 청사, 경찰서, 법원 건물 등 공무소의 기능을 하는 건조물과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운송 수단이 해당합니다.

2. 행위의 유형

  • 손상, 은닉 또는 효용을 해하는 행위 (제1항):
    • 손상: 물리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예: 유리창 깨기, 컴퓨터 부수기)
    • 은닉: 물건을 숨겨서 그 효용을 없애는 행위
    •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 물리적인 손상이 없더라도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들거나 사용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 (예: 경찰차에 랩을 씌우거나 낙서하는 행위)
  • 파괴 (제2항): 제1항의 '손상'보다 정도가 심하여, 그 물건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할 정도의 심각한 훼손을 의미합니다. 건조물, 선박 등은 파괴의 정도에 이르러야 본 조항이 적용됩니다.

3. 처벌 수위

  • 제1항 (물건 손상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항 (건조물 등 파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재물손괴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와 비교하면 공용물손괴죄의 처벌이 훨씬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공용물의 손괴가 단순히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공무 집행을 방해하고 공공의 기능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공용물손괴죄와 재물손괴죄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손괴 대상이 누구의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에 있습니다.

구분재물손괴죄 (형법 제366조)공용물손괴죄 (형법 제141조)
객체 타인의 일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물건, 전자기록, 건조물, 선박, 기차, 항공기
보호 법익 개인의 재산권 국가의 공무 집행 기능 및 공공의 이익
처벌 수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물건 등) <br>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건조물 등)
죄의 성격 비친고죄, 비반의사불벌죄 비친고죄, 비반의사불벌죄
 

 

공용물손괴죄 관련 판례

  • 경찰 순찰차 손괴: 경찰서 순찰차를 발로 차서 손괴한 사안은 일반 재물손괴죄가 아닌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합니다. (출처: 관련 블로그 정보)
  • 방범초소 유리창 손괴: 방범초소의 유리창을 돌을 던져 깨뜨린 경우 역시 일반 재물손괴죄가 아닌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합니다. (출처: 관련 블로그 정보)
  • 기차역 대합실 유리창 손상: 철도청 소속의 기차역은 '공무소'에 해당하므로, 야간에 기차역 대합실의 유리창을 손상한 경우 공용물건손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관련 블로그 정보)
  • 교도소 내 물건 손괴: 교도관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교도소 내의 창문 유리나 식기 등을 손괴한 경우, 이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한 것이므로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692 판결)

공용물 손괴는 국가의 기능 수행을 방해하고 공공의 이익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이므로, 법적으로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만약 공용물 손괴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재물손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응형

'일상 > 형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폭처법 공동감금  (1) 2025.05.25
상해죄와 폭행죄  (0) 2025.05.25
주택건설촉진법위반  (0) 2025.05.25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례  (0) 2025.05.2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0) 2025.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