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은 대한민국 법률인 '부정수표 단속법'을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법은 수표의 건전한 유통을 확보하고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위반 행위 및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수표 발행 또는 작성 (제2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가공인물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나 법인 명의로 수표를 발행한 경우입니다.
- 금융기관과의 수표계약 없이 발행하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금융기관과 정식으로 수표 계약을 맺지 않았거나, 이미 거래 정지 상태에서 수표를 발행한 경우입니다.
-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다른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은행에 등록된 서명이나 도장과 다르게 수표를 발행한 경우입니다.
2. 수표 부도 (제2조 제2항)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 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과실범 처벌: 위 1항과 2항의 죄를 과실로 범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공소 제기 제한: 2항과 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
3. 거짓 신고 (제4조)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위조 또는 변조 (제5조)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양형 기준 및 고려 사항: 법원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의 양형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고의성, 계획성 여부, 우발적인지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 피해액 규모: 부도난 수표의 금액이 클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 여부: 피해 금액을 변제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동종 전과 여부: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유대 관계 및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가족 관계,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합니다.
참고 사항: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관련된 판례는 매우 다양하며,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주요 쟁점별로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백지수표 발행 및 부당 보충 관련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85 판결 (백지수표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건):
- 요지: 금액과 발행일자의 기재가 없는 이른바 백지수표도 그 소지인이 보충권을 행사하여 금액과 날짜를 기입하면 완전무결한 유가증권인 수표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백지수표를 발행하는 그 자체로서 보충권을 소지인에게 부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백지수표의 발행도 부정수표단속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 단, 예외: 백지수표를 발행한 목적과 경위, 수표소지인의 지위의 공공성, 발행인과의 계약관계 및 그 내용, 예정된 백지보충권 행사의 사유 등에 비추어 백지수표를 교부받은 수표소지인이 이를 제3자에게 유통시킬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지급제시를 하게 될 때에는 이미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황에 있을 것임이 그 수표 발행 당시부터 명백하게 예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백지수표는 유통증권성을 가지지 아니한 단순한 증거증권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백지수표를 발행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464 판결: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 보충된 경우라도 적어도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는 백지수표 발행인이 그 금액을 보충한 것과 다를 바 없어 발행인은 그 범위 내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의 죄책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2. 수표 부도죄의 성립 시기 및 고의
-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480 판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때에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수표 소지인의 제시일에 수표금의 지급이 거절된 때에 비로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부도 가능성을 예견하고 발행한 시점에 이미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3. 수표 위조·변조의 범위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022 판결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수표의 위조·변조'의 의미에 배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 요지: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서 정한 '수표의 위조·변조'는 수표의 발행에 관한 위조·변조를 의미하고, 수표의 배서 위조·변조는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이는 법정문언의 엄격한 해석을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기타 쟁점
-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663 판결 (가계수표 발행 한도 초과): 가계수표 용지에 인쇄된 '30만 원 이하' 등의 문언은 수표계약의 일부 내용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한 것에 불과하며, 수표법 제3조 단서에 따라 수표자금에 관한 수표계약에 위반하여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도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초과 금액으로 발행된 수표가 지급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318 판결 (허위신고죄의 주체): 수표의 발행인이 아닌 사람은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같은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는 민사적인 문제와 달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특히, 수표 발행 당시부터 부도 가능성을 예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백지수표의 경우에도 유통증권성을 갖는 것으로 보아 부정수표단속법이 적용될 수 있지만, 특수한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이므로, 관련 사건에 연루될 경우 초기부터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나 수표 회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판례는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통념을 반영하여 발전하므로,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신 판례와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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