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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민사&형사&행정 소송관련

민사-소장부본

by 진02Jin02 2025. 5. 4.

소장부본(訴狀副本)은 원고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사본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이 시작되면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 원본을 심사한 후,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립니다.

 

 

소장부본의 의미와 중요성:

  • 피고에게 소송 제기 사실 통지: 소장부본은 피고에게 원고가 어떠한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는지 공식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피고는 소장부본을 통해 소송의 내용과 원고의 주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의 답변서 제출 기한: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법원에서 정한 기한(보통 30일 이내)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소장의 내용에 대한 인정 여부, 반박 내용 및 관련 증거 등을 기재합니다.
  • 소송 진행의 기초 자료: 소장부본은 피고가 소송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가 됩니다. 피고는 소장부본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스스로 법률 검토를 하여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무변론 판결의 가능성: 만약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부본을 받았다면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합니다.
  • 소송 계속의 효력 발생: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비로소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장부본을 받았다면:

  1. 내용을 꼼꼼히 확인: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청구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답변서 제출 기한 확인: 답변서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법률 전문가와 상담 (필요시): 소송 내용이 복잡하거나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답변서 작성 및 제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답변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부본은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이를 받았다면 간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소송 계속의 효력 발생: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부터 당해 사건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 이는 원고와 피고, 그리고 법원 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 답변서 제출 의무 발생:

  • 피고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만약 피고가 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이를 무변론 판결이라고 합니다.

3.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 소의 제기는 권리 행사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행위이므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해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68조 제1호). 이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4. 중복 제소 금지의 효력:

  •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이 계속되면, 원고는 동일한 당사자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9조). 이를 중복 제소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5.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의 기산점:

  •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경우, 피고는 원칙적으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 형성권 행사의 효력 발생 (일부 경우):

  • 소장에 계약 해제, 취소 등 형성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고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 형성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재판의 진행:

  • 소장부본의 송달은 본격적인 재판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후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증거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소장부본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키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의 요건과 절차

무변론 판결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원고의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이 변론 없이 내리는 판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무변론 판결의 요건

무변론 판결이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피고에게 적법한 소장 부본 송달:

  • 피고에게 통상의 방법 (우편, 집행관 송달 등)으로 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피고가 소송 제기 사실을 실제로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단서).

2.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 또는 자백 취지의 답변서 제출:

  • 답변서 미제출: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 자백 취지의 답변서 제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더라도 그 내용이 원고의 청구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이고, 별다른 항변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항). 일부라도 다투는 내용이 있거나 항변이 있다면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3.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부존재:

  • 사건의 내용상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단서). 예를 들어,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관할 등 소송의 기본적인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심리해야 하므로 무변론 판결 대상이 아닙니다.

4.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이 명백할 필요는 없음:

  • 과거에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현행법상 명시적인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소장 내용을 검토하여 명백히 부당한 청구에 대해서는 무변론 판결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판결 선고 시까지 피고의 다툼 없는 상태 유지:

  •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더라도, 판결 선고 시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무변론 판결을 할 수 없고 변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무변론 판결의 절차

무변론 판결은 통상적인 재판 절차와는 달리 변론을 거치지 않고 진행됩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장 접수 및 심사:

  •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의 형식적인 요건 등을 심사합니다.

2. 소장 부본 송달:

  •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이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무변론 판결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3. 답변서 제출 기간 도과 확인:

  •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의 답변서 제출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 취지의 답변서만 제출한 경우 법원은 무변론 판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무변론 판결 선고:

  •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에 따라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서에는 원고의 청구 내용과 이유 등이 기재됩니다.

5. 판결서 송달:

  • 선고된 판결서는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6. 판결 확정 및 집행:

  • 판결서가 송달된 후 2주 이내에 피고가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고, 원고는 확정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무변론 판결은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 만약 답변서 제출 기간을 놓쳤더라도 판결 선고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면 무변론 판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무변론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변론 판결은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이지만, 피고의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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