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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민사&형사&행정 소송관련

국선변호인선정 사유

by 진02Jin02 2025. 5. 4.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나, 법률에 따라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여 선임해 주는 변호인을 말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는 크게 필요적 변호 사건임의적 변호 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필요적 변호 사건 (형사소송법 제3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 피고인이 구속된 때: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방어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형사 책임 능력이나 방어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고령으로 인해 방어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때: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형벌이 매우 중한 사건이므로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심급별로 변호인이 없는 경우: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도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이 매우 복잡하거나 피고인이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임의적 변호 사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제3항):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빈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법원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그 밖의 사유: 빈곤에 준하는 사유로 변호인 선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중병에 걸려 거동이 불편하거나 해외에 거주하여 변호인 선임 절차를 밟기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국선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 피고인이 농아자인 경우
  •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 피고인이 빈곤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청구 필요)
  • 그 밖에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직권 또는 본인 청구)

국선변호인 선정을 원하는 피고인은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은 관련 법규와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달라는 청구를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결정의 주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수사 단계에서는 판사)이 합니다.

 

결정 시기:

  • 수사 단계: 피의자가 구속되었거나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의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공판 단계: 공판기일 전이나 공판 진행 중에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결정의 방식: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을 하면서 선임된 변호인의 성명과 사건 내용을 기재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통지합니다.

 

결정의 내용: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및 사건명
  • 피고인의 성명
  • 선정된 국선변호인의 성명
  • 선정 사유 (필요적 변호 사건 해당 여부, 빈곤 등 임의적 변호 사유 해당 여부 등)
  • 국선변호인의 직무 범위
  •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결정의 효력: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이 내려지면, 선정된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 활동을 수행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는 수사 단계부터 공판, 상소심에 이르기까지 해당 심급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에 대한 불복: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선변호인의 직무 수행에 불만이 있거나 변호인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변호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은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제공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행위이며,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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