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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민사&형사&행정 소송관련

형사 - 공판 기일

by 진02Jin02 2025. 5. 4.

공판기일(公判期日)은 형사 재판에서 법원이 피고인, 검사, 변호인 등이 출석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재판이 열리는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소송절차의 중요한 단계: 공판은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한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심리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벌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공판기일은 이러한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 특정 날짜를 가리킵니다.
  • 출석 의무: 피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판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연기되거나 구인될 수 있습니다.
  • 진행 절차: 공판기일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인정신문: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 주소 등을 확인합니다.
    • 검사의 모두진술: 검사가 공소사실의 요지를 진술합니다.
    • 피고인의 모두진술: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및 변론 요지를 진술합니다.
    • 증거조사: 검사와 변호인이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을 신문합니다.
    • 피고인신문: 필요에 따라 검사나 변호인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합니다.
    • 검사의 구형: 검사가 피고인에게 내려야 할 형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 변호인의 최종변론: 변호인이 피고인을 변호하는 최종적인 의견을 진술합니다.
    • 피고인의 최후진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갖습니다.
    • 판결 선고: 모든 심리가 종료된 후, 법원은 판결을 선고합니다. (선고기일이 별도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판기일 연기 신청은 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공판기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절차:

  1. 공판기일 연기신청서 작성: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이나 변호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사건번호
    • 피고인 이름
    • 연기 신청 사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 질병으로 인한 입원, 부득이한 출장, 변호인과의 충분한 준비 부족 등)
    • 연기 희망 기일 또는 기간
    • 신청인 (피고인 또는 변호인) 서명 또는 날인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2. 소명자료 첨부: 연기 신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질병: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출장: 출장 증명 서류, 항공권 사본 등
    • 변호인 준비 부족: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사유 (예: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음)
  3.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방문 제출: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우편 제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접수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자소송: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경우,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시기: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박하게 신청하면 기일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유의 명확성 및 객관성: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이나 막연한 이유로는 연기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소명자료의 중요성: 연기 신청의 허가 여부는 첨부된 소명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판장의 재량: 공판기일 변경은 최종적으로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잦은 연기 신청의 불이익: 정당한 사유 없이 잦은 연기 신청은 재판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공판기일 연기 신청 사유: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질병, 사고, 입원 등 건강상의 문제
  • 피고인의 부득이한 해외 출장 등 피할 수 없는 일정
  • 변호인의 다른 재판과의 기일 충돌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원칙)
  • 새로운 변호인 선임으로 인한 기록 검토 시간 필요
  • 증거 조사 또는 추가적인 변론 준비에 상당한 시간 필요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을 위한 시간 필요 (합의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함)
  • 피고인의 가족의 위독 또는 사망 등 중대한 사유

참고: 법원마다 공판기일 연기 신청에 대한 내부 규정이나 관행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담당 재판부나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수의 피고인이 있는 형사 재판에서 일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재판 진행은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 절차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인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출석 의무가 있지만,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 원칙적으로 재판 진행 불가: 구속된 피고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구인: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불출석한 구속 피고인에 대한 구인을 명하여 법정으로 강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 기일 변경: 구인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판장은 다음 기일로 재판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이 불구속된 경우:

  • 원칙적으로 재판 진행 가능: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 피고인이 기일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변호인이 출석한 때
    •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변호인만 출석한 경우에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 (단,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외)
  • 기일 연기: 재판장은 출석하지 않은 불구속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해 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증거 조사나 피고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출석 요구 및 불응 시 불이익: 재판장은 불출석한 불구속 피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출석한 다른 피고인과의 관계:

일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출석한 다른 피고인에 대한 재판 절차가 반드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의 존재가 출석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판 진행을 보류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수의 피고인 중 일부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 진행 여부는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 불출석 사유, 사건의 내용, 다른 피고인들의 방어권 등에 따라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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