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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민사&형사&행정 소송관련

계좌 지급 정지

by 진02Jin02 2025. 5. 3.

계좌 지급 정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연루:

  •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경우 (명의 대여자 포함)
  • 피해자가 해당 계좌로 송금한 후 지급 정지를 요청한 경우
  •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가 있는 경우

2. 법적 조치:

  • 가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의 계좌에 대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은 경우
  • 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의 확정 판결 등을 근거로 법원의 압류 결정을 받은 경우

3. 기타:

  •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금융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계좌 명의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
  • 계좌 비밀번호 오류: 여러 번 비밀번호를 틀린 경우 (일정 기간 후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휴면 계좌: 오랫동안 거래가 없는 계좌 (해제 신청 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망: 계좌 명의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 절차 진행 후 해제 가능)

계좌 지급 정지 해제 방법:

계좌 지급 정지 해제 방법은 지급 정지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연루:
    • 무혐의 입증: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지급 정지 해제 요청을 철회하는 경우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사고 계좌로 공고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거래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채권 소멸 절차: 피해자가 채권 소멸 절차를 신청한 경우, 법원의 공고를 거쳐 채권이 소멸되면 지급 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가압류, 압류):
    • 채무 변제: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법원에 가압류/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압류 해제 신청: 법원에 가압류/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또는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압류의 부당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 보증 공탁: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압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계좌 비밀번호 오류: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휴면 계좌: 은행에 방문하여 휴면 계좌 해지 및 지급 정지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 사망: 상속 절차를 완료한 후 상속인이 은행에 방문하여 계좌 해지 및 지급 정지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과 계좌 지급 정지:

민사소송 과정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지급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소송 중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단순히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계좌가 자동으로 지급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있어야 은행에서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합니다.

 

형사소송과 계좌 지급 정지:

형사소송에서는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와 관련된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 수익을 동결하고 피해자의 피해금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형사소송 결과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으면 지급 정지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 지급 정지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시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지급 정지 사유를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해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좌가 지급 정지된 후 피해금을 보상받는 절차는 지급 정지 사유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등)로 인해 계좌가 지급 정지된 경우와 법원의 결정에 의해 지급 정지된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등)로 인한 계좌 지급 정지 후 피해금 보상 절차:

이 경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 1단계: 지급 정지 신청 및 피해 신고:
    • 즉시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 또는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 3일 이내 (은행 영업일 기준): 가까운 경찰서(사이버수사대)를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 지급 정지를 신청한 금융기관에 '피해구제신청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 2단계: 채권 소멸 절차:
    • 금융기관은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2개월간 공고합니다.
    • 사기 이용 계좌 명의인은 이 기간 동안 해당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피해 환급금 결정 및 지급:
    • 채권 소멸 공고 기간 만료 후 이의 제기가 없으면,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내에 피해자별 환급 금액을 결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합니다.
    •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주의사항:

  • 신속한 신고 및 신청: 피해 발생 즉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외 대상: 물품 거래 사기 등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사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요 기간: 피해구제 신청부터 환급금 지급까지 통상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법원 결정(가압류, 압류)에 의한 계좌 지급 정지 후 피해금 보상 절차:

이 경우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가압류: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 계좌가 지급 정지된 경우입니다.
    • 피해금 보상은 본안 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가압류된 계좌에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채무 변제, 법원의 가압류 취소 결정 등이 필요합니다.
  • 압류: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확정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법원의 압류 결정을 받아 계좌가 지급 정지된 경우입니다.
    • 채권자는 압류된 계좌에 대해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압류 해제를 위해서는 채무 변제, 법원의 압류 취소 결정 등이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 금융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찰 신고, 지급 정지 신청, 피해구제 신청, 채권 소멸 절차를 거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 결정: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얻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피해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에서 계좌 지급 정지 절차는 범죄 수사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이루어지며, 「형사소송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합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 개시 및 범죄 혐의 인지:

  •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 등을 통해 수사를 개시합니다.
  • 수사 과정에서 특정 계좌가 범죄 행위에 이용되었거나 범죄 수익이 은닉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합니다.

2. 계좌 지급 정지 필요성 판단 및 근거 마련:

  • 수사기관은 해당 계좌의 지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이는 증거 인멸 방지, 범죄 수익 은닉 방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목적입니다.
  • 지급 정지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혐의를 확보합니다 (예: 공범 진술, 통화 내역, 금융 거래 내역 등).

3. 법원 또는 금융위원회에 지급 정지 요청:

  • 긴급한 경우: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긴급하게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긴급 지급 정지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지급 정지 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검사는 법원에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 또는 몰수보전을 청구합니다.
    • 추징보전: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그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조치입니다.
    • 몰수보전: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미리 확보하는 조치입니다.
  • 수사기관(사법경찰관)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범죄(마약류, 조직범죄, 성폭력범죄, 사기 등)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청하여 분석한 결과,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잠정적인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72시간). 이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지급 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의 심리 및 지급 정지 결정:

  • 법원은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추징보전 또는 몰수보전에 대해 심리합니다.
  • 피의자 또는 계좌 명의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 정지(추징보전 또는 몰수보전) 결정을 내립니다.

5.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 명령:

  • 법원의 지급 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해당 금융기관에 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명령합니다.
  • 금융위원회로부터 긴급 지급 정지 명령을 받은 금융기관은 즉시 해당 계좌의 지급을 정지합니다.

6. 계좌 지급 정지 통지:

  • 금융기관은 법원의 지급 정지 명령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계좌 지급 정지 조치를 취한 후, 해당 계좌 명의인에게 지급 정지 사실을 통지합니다.

7. 형사소송 진행 및 결정:

  • 이후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며, 법원은 피고인의 유무죄 및 범죄수익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범죄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될 수 있습니다.

8. 계좌 지급 정지 해제:

계좌 지급 정지는 다음과 같은 경우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지급 정지 결정 취소: 수사 결과 혐의가 없거나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의자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 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무죄 판결 확정: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한 지급 정지 조치는 해제되어야 합니다.
  • 추징금 납부 또는 담보 제공: 추징보전의 경우, 피의자가 추징금 상당액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면 지급 정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보석 조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계좌 지급 정지를 해제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형사소송으로 인한 계좌 지급 정지는 금융 사기로 인한 지급 정지와는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 지급 정지 해제 절차는 각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계좌 지급 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문의하여 정확한 사유와 해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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