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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민사&형사&행정 소송관련

파기환송

by 진02Jin02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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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이란 상급법원(주로 대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다시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급법원은 원심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지적하며, 이를 바로잡아 다시 심리하도록 지시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사유: 상급법원은 원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 사실 관계의 잘못 등을 이유로 들며,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사건을 파기환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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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파기환송을 할까요?

상소심은 원심 판결에 다음과 같은 법률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될 때 파기환송 결정을 내립니다.

 

  • 법리 오해: 원심이 법률 해석을 잘못 적용한 경우
  • 법 적용 잘못: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경우
  • 심리 미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증거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
  • 판결 이유 모순: 판결 이유에 논리적 모순이 있거나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경우

 

파기환송 절차

  1. 상고심 판결: 상고심 법원은 심리 결과 원심 판결에 파기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파기 결정을 내립니다. 판결 주문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라고 명시됩니다.
  2. 사건 기록 송부: 상고심 법원은 파기환송 결정과 함께 소송 기록을 원심 법원으로 다시 보냅니다.
  3. 환송심 재판부 구성: 사건을 돌려받은 원심 법원은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합니다. 이때, 파기 전의 재판부가 다시 심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피합니다.
  4. 환송심 심리: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심이 파기 이유로 지적한 사항을 중심으로 다시 심리합니다. 새로운 증거 조사를 하거나, 상고심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사실 관계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5. 환송심 판결: 환송심은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판결을 내립니다. 이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상고할 수 있습니다.

 

  1. 재판의 재심리: 파기환송된 사건은 원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이때 법원은 상급법원이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여 새로운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2. 법리적 구속력: 상급법원이 제시한 법리나 방향성에 따라 원심 법원은 판결을 내려야 하므로, 사실상 상급법원의 판단이 크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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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송심은 상고심이 파기 이유로 제시한 법률적 판단에 기속력을 가집니다. 즉, 동일한 쟁점에 대해 상고심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거나 사실 관계가 달라진 경우에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1. 3심제와 연계: 대한민국의 3심제에서,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기능합니다.
  2. 사례: 국정농단 사건 등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건들에서도 파기환송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건의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이 파기되어 고등법원으로 환송된 경우가 있습니다.

파기환송은 단순히 사건을 되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법리적 명확성을 높이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2025년 2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은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심 사유로 법원이 인정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입니다.

 

구체적인 재심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김재규는 10·26 사건 직후 보안사(현 방첩사) 서빙고분실로 끌려가 수일 동안 구타와 전기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되었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 재심 청구 사유가 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김재규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점들을 재심 청구 이유로 주장했습니다.

  • 비상계엄의 위법성: 10·26 사건 이후 발동된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했다는 주장.
  • 군사재판의 부당성: 민간인이었던 김재규를 계엄사령부 하의 군사법원에서 수사하고 재판한 것은 부당했다는 주장.
  • 변호인의 조력 부재: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해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
  • 수사 결과 왜곡: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김재규의 범행 동기가 '대통령이 되려는 헛된 야욕'으로 왜곡되었다는 주장.

비록 법원이 재심 개시 사유로 수사 과정의 가혹행위만을 명시했지만, 재심 절차가 진행되면서 다른 쟁점들도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족 측은 이번 재심을 통해 김재규 개인의 명예 회복뿐만 아니라 10·26 사건과 김재규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10·26 사건 재판은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 1심 재판: 1979년 12월 4일에 첫 공판이 열렸고, 보름 만인 1979년 12월 20일에 육군 고등계엄군법회의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2심 재판: 항소심은 1980년 1월 22일에 시작되어 세 차례의 공판을 거친 후, 1980년 1월 28일에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결: 상고심 재판은 1980년 5월 20일에 열렸고, 김재규를 비롯한 관련자 5명에 대한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약 5개월 반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고, 김재규는 1980년 5월 24일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최근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것은 1980년에 이미 형이 집행된 사건에 대해 다시 한번 법원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이는 과거의 재판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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