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기관입니다.
설립 근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역할:
-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의한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해 사실 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권고, 구제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장애인 차별, 연령 차별 등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업무도 수행합니다.
-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관행 조사 및 개선 권고: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을 조사·연구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합니다.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의견 표명도 주요 역할 중 하나입니다.
- 인권 교육 및 홍보: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합니다.
- 인권 상황 실태조사: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 국제 협력: 국제인권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인권 증진에 기여합니다.
- 법률 의견 제시: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법률상의 사항에 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 방법: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을 포함한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인권e): 국가인권위원회 인권e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365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진정 또는 민원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1로 전화하여 전문 상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 우편/방문: 진정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우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저동 1가) 나라키움 저동빌딩 10층 인권상담조정센터
- 팩스: 진정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팩스로 전송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인권상담팩스번호: 02-2125-9811
- 이메일: 진정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 E-mail: hoso@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인권 침해나 차별을 경험하셨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되면, 크게 진정 사건과 일반 민원으로 나뉘어 처리됩니다. 여기서 '민원'은 일반적으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정 사건 처리 방식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처리 방식:
- 진정 접수:
- 온라인(인권e), 전화(1331), 우편, 방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정을 접수합니다.
-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접수된 진정은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 사건 배당:
- 접수된 진정은 내용에 따라 관련 부서로 배당되고, 담당 조사관이 지정됩니다.
- 사실 조사:
- 담당 조사관은 진정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다양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진술서 제출 요구 등을 통해 당사자 및 관련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 자료 제출 요구: 관련 기관, 단체, 개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 현장 조사: 인권 침해 또는 차별 행위가 발생한 장소나 시설 등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합니다.
- 감정: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거칩니다.
- 사실 조회: 관련 기관 등에 사실이나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합니다.
-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합의서를 제출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담당 조사관은 진정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다양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 심의 및 의결:
- 조사 결과가 완료되면 해당 사건은 소위원회 또는 전원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거칩니다.
- 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 인권침해 또는 차별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정 권고: 피진정인에게 침해 행위의 중지, 원상 회복, 손해 배상, 재발 방지 등을 권고합니다.
- 합의 권고: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합의를 권고합니다.
- 조정: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고발: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정책 및 제도 개선 권고/의견 표명: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합니다.
- 인권침해 또는 차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 진정 내용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송합니다.
- 인권침해 또는 차별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결과 통보:
- 위원회 심의 및 의결 결과는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결정 이유와 향후 불복 절차 등에 대한 안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후 관리:
- 시정 권고 등이 내려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 민원 처리 방식:
진정 사건 외의 일반적인 민원(예: 정책 건의, 제도 개선 요구, 단순 질의 등)의 경우, 해당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하여 답변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필요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이송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 국가인권위원회의 민원 처리 방식은 사실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 법규와 인권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여 적절한 구제 조치 또는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민원(특히 진정 사건)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과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결과 통보 방식: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원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우편: 대부분의 경우, 처리 결과가 담긴 결정문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는 결정 내용의 중요성과 정확한 전달을 위한 것입니다.
- 온라인 (인권e): 온라인으로 진정을 접수한 경우, 인권e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효력은 서면으로 발송된 결정문에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었다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결과 통보 사실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 결과 통보 내용:
처리 결과 통보서(결정문)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사건 번호 및 제목: 해당 진정 사건을 식별하는 고유 번호와 간략한 제목이 명시됩니다.
- 진정인 및 피진정인 정보: 진정을 제기한 사람과 대상이 된 사람(또는 기관/단체)의 정보가 기재됩니다.
- 진정 내용 요약: 진정인이 주장하는 인권 침해 또는 차별 행위의 주요 내용이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 조사 경과: 사실 조사를 위해 어떤 절차들이 진행되었는지 (예: 당사자 조사,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 간략하게 설명됩니다.
- 사실 관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객관적인 사실들이 구체적으로 기술됩니다. 이는 위원회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 위원회 판단:
- 인권 침해 또는 차별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어떤 행위가 어떤 법률 또는 인권 기준에 위배되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 인권 침해 또는 차별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왜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법률적 근거를 들어 설명합니다.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의 경우: 해당 결정이 내려진 법률적 또는 사실적 이유를 명시합니다.
- 결정 내용 (주문): 위원회의 최종 결정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피진정인에게 ___ 행위를 중지할 것을 권고한다.", "본 진정을 기각한다." 와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 권고 사항 (인정된 경우): 인권 침해 또는 차별 행위가 인정된 경우, 피진정인에게 시정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피해 구제 등의 구체적인 권고 내용이 명시됩니다.
- 불복 절차 안내: 결정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 (예: 행정소송 제기 기간 및 방법)가 안내됩니다.
- 담당 조사관 및 연락처: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사관의 소속과 연락처 정보가 제공되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위원회 직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결정의 공식성을 나타냅니다.
결과 통보 시 유의사항:
- 정확한 주소 확인: 우편으로 통보되므로, 진정 접수 시 정확한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소 변경 시에는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 온라인 확인 병행: 온라인으로 접수한 경우, 우편 통보와 함께 인권e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정문 내용 꼼꼼히 확인: 통보받은 결정문의 내용을 주의 깊게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불복 기간 확인: 불복할 의사가 있다면, 결정문에 명시된 불복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이 이첩되는 경우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집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
- 사인 간의 명백한 사적 관계에 대한 다툼: 개인과 개인 간의 단순한 계약 불이행, 채무 관계, 사적인 폭행 사건 등 공권력의 행사나 공적인 영역과 관련이 없는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민원은 법원, 경찰 등 다른 관련 기관으로 이첩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재판 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과 관련된 사항: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 헌법재판소 심판 청구와 관련된 사항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 국회의 입법 활동에 대한 사항: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이나 국회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민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2.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한 신고: 살인, 강도, 절도 등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한 신고는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 또는 검찰로 이첩됩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노동 관계 관련 민원: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노동 관계와 관련된 민원은 노동청 등 노동 관련 전문 기관으로 이첩됩니다. 다만, 사업장 내에서의 차별 행위 등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학교 폭력 관련 민원: 학교 폭력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등 학교 내 자체 해결 시스템이나 교육청으로 이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학교의 처리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발생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피해 관련 민원: 제품 하자, 부당 광고 등 소비자 피해 관련 민원은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 보호 기관으로 이첩됩니다.
- 단순 행정 질의 또는 안내: 특정 법률이나 제도에 대한 단순 질의, 행정 절차 안내 등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이첩되어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첩 시 처리 절차:
-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원 내용을 검토하여 이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민원을 관련 기관으로 이첩 결정합니다.
- 이첩 결정 시에는 민원인에게 이첩 사실과 이첩되는 기관명, 연락처 등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이첩된 기관은 해당 기관의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
- 단순히 민원 내용이 다른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이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 침해 또는 차별 행위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이첩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접수된 모든 민원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안의 성격과 관련 법규에 따라 가장 적절한 처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첩은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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