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정 절차
형사 조정은 검찰에 접수된 형사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재산범죄, 명예훼손, 의료 분쟁 등 사적 분쟁 성격이 강한 사건에 활용됩니다. 형사 조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형사 조정 회부 결정:
- 신청: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해자)는 검찰에 형사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권 회부: 검사는 사건의 성격, 당사자 간 관계, 피해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형사 조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회부 대상 사건:
-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고소 사건
- 개인 간의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 분쟁, 임금 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 사건
- 위 각 사건 외에 형사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 사건 및 이에 준하는 일반 형사 사건
- 회부 불가 사유:
- 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 고소장 및 증거 관계 등에 의해 불기소 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2. 당사자 의사 확인 및 조정 절차 안내:
- 검사는 형사 조정 회부를 결정하면 당사자에게 형사 조정 제도의 취지, 절차, 예상되는 진행 사항 등을 설명하고, 조정에 참여할 의사를 확인합니다.
- 당사자 모두 조정에 동의해야 형사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3. 형사 조정위원회 회부:
- 당사자가 조정에 동의하면 사건은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 조정위원회에 회부됩니다.
- 형사 조정위원회는 변호사, 의사, 교수, 사회봉사 경험이 풍부한 시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4. 조정 기일 통지 및 출석:
- 형사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조정 기일을 통지합니다.
- 당사자는 지정된 일시에 형사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정에 참여합니다. 필요에 따라 대리인 참석도 가능합니다.
5. 조정 진행:
- 조정위원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당사자로부터 사건 경위와 의견을 청취합니다.
- 조정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며, 합의점을 모색하고 제시합니다.
- 필요에 따라 당사자를 분리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전화 등) 방식으로 조정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6.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 조정 성립: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 내용을 담은 형사 조정 결정서가 작성됩니다.
- 검사는 조정 결과를 참작하여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등)을 하거나, 공소 제기 후 양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조정 결정서는 민사상 합의의 효력도 가질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강제 집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내용 불이행 시 민사 소송을 통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 조정 불성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형사 조정 절차는 종료되고, 검사는 다시 사건을 통상의 절차에 따라 수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조정 절차 종료:
- 조정이 성립되거나 불성립되면 형사 조정 절차는 종료됩니다.
신청 기간:
- 형사 조정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기소 후에는 원칙적으로 형사 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형사 조정의 장점:
-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당사자 간의 감정을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검찰의 수사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형사 조정 절차의 대상 사건은 검찰에 접수된 형사 사건 중,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입니다. 주로 사적 분쟁 성격이 강한 사건에 활용되며, 구체적인 대상 사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범죄 고소 사건:
- 사기: 금전 사기, 투자 사기, 부동산 사기 등
- 횡령: 회사 자금 횡령, 공금 횡령 등
- 배임: 업무상 배임, 단순 배임 등
- 절도: 단순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단, 상습범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점유이탈물횡령
- 손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 사건:
-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포함
- 모욕: 사이버 모욕 포함
- 경계 침범: 토지 경계 침범 등
- 지식재산권 침해: 저작권 침해, 상표권 침해 등 (단, 상업적 규모가 큰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의료 분쟁: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단, 중대한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 중상해 사건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소액의 임금 체불 사건
- 소액의 채무 불이행
3. 그 외 형사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 사건 및 이에 준하는 일반 형사 사건:
- 폭행, 상해: 경미한 폭행 또는 상해 사건 (단, 상습적이거나 중한 상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과실치상: 교통사고로 인한 경미한 상해 등
-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부주의로 인한 경미한 상해 등
- 성범죄: 성추행, 성희롱 등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 (단, 강간, 강제추행 등 중대한 성범죄는 제외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 (형사 조정 회부 불가 또는 신중 검토 대상 사건):
- 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 고소장 및 증거 관계 등에 의해 불기소 처분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 죄질이 중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 조직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 등
- 상습적인 범죄: 반복적인 절도, 폭력 등
- 공익 침해 성격이 강한 사건: 뇌물, 공무원 범죄 등
결론적으로, 형사 조정은 '사적 분쟁' 성격이 강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검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 조정 회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특정 범죄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사건이 형사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건별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