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 종교인 과세에 가려진 증세
우리나라 헌법처럼 국민의 3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종교인도 진다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것인가?! 물론 당연히 그들도 납부를 했어야 하던 것이 40여년이나 논란이 됐다는 것이 참으로 한심스럽고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이다. 아무튼 이제는 과세에 성역이 없어진다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정작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할려면 기본적인 자료와 통계는 있어야 할텐데 그동안은 논란만 있었지 아무런 준비도 없었다. 어떻게 과세를 한다는 정부가 기본적인 자료나 통계도 준비하지 않았는지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 무슨 자료와 근거가 있어야 과세를 할 것 아닌가! 그것도 없이 단지 종교인에 대한 과세라는 미명하에 새로운 면죄부와 특혜를 받는 이들이 발생하지 않을지 심히 염려스럽다. 그리고 그런 준비가 안된 상태로 인해서 법망을 피해가는 이들도 분명 발생할 것이다. 지금 현 조직과 인원으로 그들에 대한 명확한 과세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100억~1000억만 늘어날 뿐이라는 것에 대대적인 선전을 하는 정부의 입장이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하지만 과세에 성역이었던 종교인에대한 과세로인하여 이번 세법개정과 개편에 의한 일반 월급쟁이에 대한 증세는 완전히 파묻히는 형국이다. 우선 아래 기사를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보자.
월급쟁이가 또 '봉'…소득공제 없어진다
연봉 3450만원 이상 434만명 1조3000억 증세…종교인 과세 강행
연간 근로소득 3450만원 이상 근로자 434만명(전체의 28%)은 내년부터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소득분 세금 부담 증가로 확보한 1조3000억원을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인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지급에 쓰기로 했다. 정부는 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세법개정안은 근로자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꿔 중산층과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늘려 저소득층에 지원하도록 돼 있다. 이들 계층의 내년 세 부담은 연봉별로 평균 16만∼865만원, 1인당 평균 40만6000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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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1조 3000억 증세! 그럼 앞서 논쟁이 됐던 종교인 과세 100억~1000억이라면 맥시멈으로 1000억원을 잡더라도 직장인을 대상으로한 과세는 13배다! 만약 100억이라면 130배?!
레이디가카의 복지공약을 지키기위한 세수확보가 절실한 실정인가보다. 하지만 그녀의 공약 중에는 절대 증세는 없을 것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것을 어기고 증세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물론 증세와 엄정한 과세를 해야한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던 지하경제의 양성화(?)로 세수확보를 한다고 했으면서 왜 월급쟁이들에게 과세를 하는 것인가?! 월급쟁이들이 지하경제에서 일하고 있는 것인가?! 434만명이나?!
약속을 잘 지키신다는 레이디가카께서 어찌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분명 반년도 안되서 이런 증세를 하실수가...ㅡ0ㅡ;;;;;;;;;
증세라니!!! 또 증세라니!!!
대뇌의 전두엽까지 스트레스가....
무척 실망스럽스므니다! 레이디가카!!!! -_ -^
그냥 월급쟁이 대신에 공무원월급과 공무원연금을 깍으심은 어떠하십니까?! 이거 요세 말 많습니다! 가카께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숨겨놓으신 쌈짓돌을 내놓으심이...
저는 레이디가카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낮은 천민이욥건데... 가카를 숭상하고 추앙하는 특정민들(?)에게 과세를 하심이 어떠십니까!
가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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