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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저축성 예금

by 진02Jin02 2025. 5. 4.

저축성 예금은 원금 보장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예금 상품입니다. 주로 목돈을 일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고 불리는 데 목적을 둡니다.

 

 

저축성 예금의 종류:

  • 정기예금: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예치하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금리가 비교적 높고 안정적이지만, 만기 전 해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금: 매월 또는 일정 기간마다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목돈 마련에 유용하며, 꾸준한 저축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자유적금: 납입 금액과 시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적금입니다. 정기적금보다 금리가 낮을 수 있지만, 유연하게 자금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MMDA (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성 예금으로, 예치 금액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단기 자금 운용에 유리하며, 예금자 보호 대상입니다.
  • 주택청약저축: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저축 상품으로,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금리 혜택도 제공됩니다.

저축성 예금의 금리:

저축성 예금의 금리는 예금 종류, 예치 기간, 금융기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예치 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금리 정보는 각 은행의 웹사이트나 뱅크샐러드와 같은 금융 상품 비교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축성 예금의 세금:

저축성 예금의 이자에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지급 시점에 이자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하여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축성 예금의 장단점:

장점:

  • 안전성: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어 안전하게 자산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 보호)
  • 예측 가능한 수익: 만기 시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미리 알 수 있어 자산 계획을 세우기 용이합니다.
  • 간편한 가입 및 관리: 가입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관리가 용이합니다.
  • 목돈 마련: 정기적금 등을 통해 꾸준히 목돈을 마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단점:

  • 낮은 수익률: 투자 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낮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자산 증식 효과가 미미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정기예금이나 일부 적금 상품은 만기 전에 해지할 경우 약정된 이자를 받지 못하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금 유동성 제약: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묶어두어야 하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축성 예금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자금 운용 목적, 투자 성향,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개인별로 해당 과세기간(1월 1일 ~ 12월 31일)에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금융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소득:

  • 국내외 예금 및 적금 이자
  • 국내외 채권 및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비영업대금의 이익 (개인 간의 돈 거래로 인한 이자)
  •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이자부 상품과 파생상품 결합으로 인한 이익 등

배당소득:

  • 국내외 주식 배당
  • 펀드 및 ETF 분배금
  • 국내외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등

주의할 점:

  •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일반적으로 15.4%)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예: 개인 간 차입금 이자, 해외 금융소득 등)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일반적인 금융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금융기관 등에서 원천징수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원천징수 방식:

  • 2,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 해당 금액까지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하여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 2,000만 원 초과분의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금융기관 등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종합과세의 의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 ~ 45%)로 다시 과세된다는 의미입니다.

 

 

납세 절차:

  1.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은 금융소득 지급 시점에 2,000만 원 이하 금액과 초과 금액 모두에 대해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세액 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본인의 총 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최종 납부해야 할 세액이 더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이 더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는 이루어집니다.
  •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다시 과세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합니다.

따라서 2,000만 원 초과 시 원천징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된 세금 외에 추가적인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주식이나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세율

  • 일반적인 배당소득: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 ~ 45%)로 과세됩니다. 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 비거주자의 배당소득: 일반적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해당 국가와 한국 간의 조세 조약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계산 방법

배당소득세는 배당소득 금액 × 세율로 계산합니다.

  • 예시: 100,000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배당소득세는 100,000원 × 15.4% = 15,4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84,600원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1. 그로스업: 배당소득 중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 금액에 더합니다. (2024년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10%)
  2. 종합소득세율 적용: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3. 배당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그로스업된 금액의 일정 비율(2024년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10%)을 공제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배당소득세 비과세 및 절세 방법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순이익 200만 원(서민·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배당 및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분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 연금계좌: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계좌에서 배당주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금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3.3% ~ 5.5%)로 과세됩니다.
  • 비과세 종합저축: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액 기준 최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한 등 확인 필요)
  • 장기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장기 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폐지되었거나 혜택이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 필요)
  • 해외 주식 투자: 일부 국가와의 조세 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추가 과세되지 않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의: 세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투자 시점의 최신 세법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었으나, 이는 2010년 12월 31일로 일몰 종료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특정 조건(상장법인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배당기준일 현재 액면가액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5%)로 분리과세하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장기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배당소득세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배당소득: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 ~ 45%)로 과세됩니다. 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최근 논의:

최근 몇 년간 주식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또는 분리과세 도입 논의가 간헐적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도 관련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세법 개정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하더라도 배당소득에 대한 별도의 세금 감면 혜택은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투자 결정 시에는 현재의 세법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세법이 개정되어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다시 도입될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확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관련 뉴스와 세법 개정 동향을 꾸준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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