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력자료란?
수사경력자료는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모든 기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피의자의 인적 사항, 죄명, 수사 진행 과정,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기소유예), 약식명령, 공소제기, 재판 결과 등이 포함됩니다. 즉,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된 모든 과정과 그 결과를 담고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사경력자료의 내용 (예시)
- 피의자의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 죄명
-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등)
- 불기소 이유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기소유예 등)
-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결과 (약식명령, 공소기각, 무죄, 유죄 등)
-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형의 종류 및 내용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기간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선고유예 기록도 수사경력자료에 포함되어 일정 기간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 불송치(경찰 종결):
-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 그 외의 죄: 즉시 삭제 (다만, 혐의없음 외 불송치는 6개월 보존)
- 불기소(검찰 종결):
-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됨: 즉시 삭제 (소년 사건은 처분 시까지)
- 기소유예: 3년 (소년 사건은 3년 또는 5년)
-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 무죄, 면소, 공소기각: 즉시 삭제 (소년 사건은 판결 또는 결정 확정 시까지)
- 선고유예: 5년
- 벌금, 구류, 과료: 2년
- 징역 또는 금고 (3년 이하): 5년
- 징역 또는 금고 (3년 초과): 10년
수사경력자료의 활용
수사경력자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범죄 수사 및 재판: 수사기관은 다른 범죄 수사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법원은 양형 결정 등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직업 및 자격 제한: 일부 법률에서는 특정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 직업이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때 수사경력자료가 조회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임용: 공무원 임용 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외국 입국 및 비자 발급: 일부 국가에서는 비자 심사 시 범죄 경력 확인을 위해 수사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의 열람
원칙적으로 수사경력자료는 본인 외에는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신의 수사경력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와 수사경력자료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록은 5년간 수사경력자료에 보존됩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거에 그러한 전과가 발견되면 선고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된 특정 직업/자격 제한, 공무원 임용, 외국 입국 등의 절차에서 수사경력자료가 조회될 경우 선고유예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사경력자료는 비록 '전과 기록'과는 구별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보존되며 특정 상황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자신의 수사경력자료를 열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온라인을 통한 확인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crims.police.go.kr) 접속: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및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디지털원패스 등으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본인발급/열람 메뉴 선택: 메인 화면에서 '본인발급/열람' 메뉴를 선택합니다.
-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 (본인확인용, 제출 불가): 발급/열람 가능한 회보서 목록 중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이 방법으로 확인하는 수사경력자료는 본인 확인용이며, 다른 기관에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 열람: 신청 후 본인의 수사경력자료 내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 신청 장소: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 준비물: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민원실에 비치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 시 '수사경력자료' 확인을 위한 용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회보서 수령: 신청 후 회보서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발급된 회보서를 직접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경력자료 열람 범위
본인이 열람할 수 있는 수사경력자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본인에 관한 모든 수사 기록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피의사건 기록
- 불기소 처분 기록 (기소유예, 혐의없음 등)
- 약식명령 및 재판 결과 (선고유예 포함)
-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한 기록 등
다만,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 수사 기밀 보호 등의 사유로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은 단순 본인 확인용으로, 공식적인 증명서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인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타인의 수사경력자료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시)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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