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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민사&형사&행정 소송관련

속행 추정?

by 진02Jin02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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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행 추정이라는 용어는 법률, 특히 민사소송 절차에서 명확하게 정의된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 소송 실무에서 "추정"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 기일 추정 (추후 지정의 약칭):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변론 기일이나 준비 기일을 종결하지 않고 다음 기일을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고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음 기일은 추후에 지정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 요건:
    • 특정한 사유로 인해 다음 기일을 바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증거 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하거나, 감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입니다.
    • 당사자의 신청: 당사자가 특정한 사유를 들어 다음 기일의 추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효과:
    • 명확한 다음 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들은 법원의 출석 통지를 기다려야 합니다.
    • 소송 절차가 일시적으로 멈춘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추후 기일이 지정되면 절차가 다시 진행됩니다.

 

2. 변론 속행의 가능성 암시:

때로는 법원이 명확하게 "속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건의 내용이나 진행 상황을 언급하며 변론이 한 번 더 이어질 가능성을 내비치는 뉘앙스로 "추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요건:
    • 법관이 사건에 대해 충분한 심증을 얻지 못했거나,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명의 필요성을 느낄 때.
    • 당사자에게 추가적인 소송 행위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때.
  • 효과:
    • 당사자들은 다음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속행 추정"이라는 명확한 법률 용어는 없지만, 실제 소송 과정에서 "추정"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대부분 "기일 추정 (추후 지정)"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한 사유로 인해 다음 기일을 바로 정하지 않고, 추후에 다시 기일을 지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변론이 한 번 더 이어질 가능성을 암시하는 뉘앙스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속행 추정"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불출석 시 재판 진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 형사재판 진행: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항).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구속된 피고인의 불출석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2항):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공판준비절차에서의 불출석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공판준비절차에서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경미 사건 등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변호인만 출석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그 외 법원이 피고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변호인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불출석 시 법원의 조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기일 변경 (속행): 다음 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출석한 피고인에게 다시 출석 통지서가 송달됩니다.
  • 구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데려오도록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 보석 취소: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보석을 취소하고 구속할 수 있습니다.
  • 위 예외 규정에 따라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 위에서 언급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불출석한 경우, 재판을 '속행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다음 기일을 지정하여 다시 출석을 명하거나, 구인 등의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그 불출석 사유를 확인하고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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