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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날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출석 의무:
- 민사: 원칙적으로 선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판결 결과를 우편으로 송달받는 경우가 많으며, 출석하더라도 주문이나 판결 요지만을 간략하게 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형사: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출석 시에는 선고기일이 연기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2. 선고 방식:
- 민사: 판사가 법정에서 판결 주문을 낭독하고, 판결문은 추후에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 형사: 재판장이 판결 주문을 낭독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을 선고합니다. 배심원 재판의 경우,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고지해야 하며,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3. 변호사 출석:
- 민사: 일반적으로 선고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 변호사 출석은 필수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출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4. 선고 후 절차:
- 민사: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형사: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요약:
구분 민사소송 / 형사소송
출석 의무 | 원칙적 불출석 (불이익 없음) | 원칙적 출석 (불출석 시 불이익 가능) |
선고 방식 | 주문 낭독, 판결문 추후 송달 | 주문 낭독, 형 선고, 배심원 평결 고지 (해당 시) |
변호사 출석 | 일반적 불출석 | 필수는 아니나 출석하는 경우 있음 |
항소 기간 | 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 |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
이처럼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선고기일은 출석 의무, 선고 방식, 이후 절차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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