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상명령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배상명령 문의
>>> 검찰청 통합콜센터 (1301),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
각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로 전화를 넣는 게 훨씬 빠름. 저기는 다 전화 잘 안 받음...ㅡㅡ;;;
3-1. 배상의 대상과 범위
- 대상 범죄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위 각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등 특별법상의 범죄도 포함됩니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위 죄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 배상의 범위
2006. 6. 14. 이전에는 배상명령을 할 손해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로 한정되지만, 그 이후에는 위자료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불법으로 얻은 재물 또는 이익의 가액이, 손괴의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상해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와 같은 범죄로 피해자나 그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가 그것입니다. 그 외에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 등은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된 금액입니다.
3-2. 배상신청인과 상대방
위 각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 및 그 상속인, 그리고 피고인과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한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은 당해 형사공판절차의 피고인이므로,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3-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배상명령)에 따라 피고사건의 절도, 강도, 상해 등 일정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대상으로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1.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청절차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5. 기간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판결선고만을 남겨놓은 사건에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6. 신청방법
청구금액과 청구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배상명령신청서를 종합민원실 형사접수계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7. 배상명령의 효력
-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법원은 배상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배상신청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나, 배상신청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도 법원은 그 진술 없이 배상신청에 관하여 재판할 수 있습니다.
-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은 그 정본을 이용하여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배상신청인은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신청을 일부만 인용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청을 전부 인용하거나 일부 인용하는 배상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는 다른 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당해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1심 또는 2심 법원에 공동으로 그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2006년 6월 14일 이후부터)
배상명령 신청서
사 건
신 청 인
주소
대리인
주소
피 고 인
주소
1.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 금 만 원
2.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피고인은 20 . . . 위 신청인의 주소지에서 신청인을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금 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현재 귀원에서 공판 계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해금 만 원에 대한 배상을 구하여 이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첨부서류: 차용증서 1통
법원 귀중
배상명령 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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