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요건이 적법한 지를 가려달라며,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또는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
‘라임 사태’ 정관계 연결고리 스타모빌리티 대표 영장심사 출석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정치권 로비를 도운 의혹을 받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중략 기사원문 및 출처 : 조선비즈 2020.06.19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9/2020061901676.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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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구속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영장실질심사'이다.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형식적인 서류에만 의존하지 않고, 영장전담법관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로부터 직접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한 변명을 듣고 나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제도이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하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기소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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