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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on't you say that?!/What the fuck is this?!

김경수 판결에 판사 뒷조사?!

by 진02 2019. 1. 31.

김경수 판결에 판사 뒷조사?!

이명박 박그네 때도 이런 짓은 안 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사건으로 법정 구속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았다. 그런데 웃긴거는 진보라는 것들이 판결을 한 성창호 판사의 뒷조사를 하며 판결에 불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진보라는 것들이 다른 판결은 논하고 이 판사가 양승태의 비서였다는 것에 키포인트를 맞추고 판결 불복에 게거품을 물고 있다. 최소한 태극기부대도 이런 짓은 안했다!



양승태를 비롯한 사법 농단으로 재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것은 인정한다. 그래도 김경수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고 그 중대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판사의 뒷조사를 해서 여론몰이나 해대는 진보라는 것들의 행태에 국민수준이 드러날 뿐이다. 






‘김경수 유죄’ 성창호 판사는 누구?


30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 조작에 공모했다며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성창호(47·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또 공천 개입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다만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는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에게도 국고 손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후략-



원문보기: 연합뉴스 2019. 1. 30 뉴스 중 일부발췌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80515.html#csidx84dac0d7c23796aabf25305929181f9 


 




위의 기사를 보면 성판사는 보수 쪽의 중요 판결에서도 중한 판결을 내렸던 적이 있다. 그렇다고 보수에서 게거품 물고 그의 뒷조사나 하며 여론몰이는 한 적을 본 적은 없다. 그것은 삼권분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보이는 최소한의 민주시민의식의 발로이기 때문이다.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해야 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추접한 다양한 짓거리를 해 구속되어 있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도 이런 판사 뒷조사하는 짓거리는 안 했다!! 이번 정부가 하는 다양한 실망스러운 짓거리 중에 하나로 기록할 만한 일이다. 우리나라의 재판은 3심재를 기본으로 한다. 아직 재판이 2번이나 더 남아있다. 김경수가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 항소를 하여 2심에서 3심에서 그것을 입증하면 된다. 하지만 이딴 여론몰이식으로 판사의 뒷조사로 잘못된 판결인 것처럼 여론사냥은 잘못된 것이고 그 잘못된 짓거리에 추동하는 우매한 민중이 있고 여론이 있다는 것이 2019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성판사가 다른 판사와의 관계는 그의 사회생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그도 직장인의 직장생활의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그 직장이 법원이였을지도 모른다. 자의든 타의든 그것의 그의 양심에 맡겨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다. 그 관계는 거기에서 끝내야 하는 것이고 만약 그가 사생활을 비롯한 관계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도 재판이란 절차를 통해서 처벌을 받으면 될 뿐이다. 판사도 사람인지라 사생활내지는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불미스러운 일에 자의 상관없이 역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재판을 절대 매도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