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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국세 소멸시효

by 진02Jin02 2025.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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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란 국가가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멸시효 기간

국세의 소멸시효 기간은 국세의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국세기본법 제27조)

  •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 5억원 미만의 국세: 5년

이때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멸시효 기산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가가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합니다. 구체적인 기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1. 신고납세 방식의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부과고지 방식의 국세 (상속세, 증여세 등):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원천징수하는 국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인지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5.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소멸시효 중단 사유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동안 진행되었던 소멸시효 기간이 효력을 잃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롭게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소멸시효 정지 사유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정지 사유가 종료되면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8조)

  1. 세법에 따른 분납 기간
  2.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 기간
  3.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 기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주의사항: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되며, 위에서 언급된 소멸시효 중단 또는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국세 가산금 (2020년 이후 폐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국세부터는 가산금 제도가 폐지되고 납부지연가산세 제도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국세 가산금'이라는 용어 대신 납부지연가산세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가산금 (폐지 이전)

폐지 이전의 국세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연체 이자 성격으로, 납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조속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 최초 가산금: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체납된 국세액의 **3%**가 부과되었습니다.
  • 중가산금: 최초 가산금이 부과된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1.2% (2019년 2월 12일 이전은 1.2%, 이후는 1천분의 12)씩 추가로 가산되었습니다.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현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납부지연가산세율

납부지연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이 변동되어 왔습니다.

  • 2019년 2월 12일 이전: 1일 3/10,000 (연 10.95%)
  • 2019년 2월 13일 ~ 2022년 2월 15일: 1일 2.5/10,000 (연 9.125%)
  • 2022년 2월 16일 이후: 1일 2.2/10,000 (연 8.03%)

여기에 더하여, 납세 고지 후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핵심 요약:

  • 국세 가산금 제도는 2020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현재는 납부지연가산세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일정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납부 고지 후 미납 시에는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국세 납부가 지연될 경우 과거의 가산금 규정이 아닌 현재의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가산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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