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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민사&형사&행정 소송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고충처리국 경찰민원과

by 진02Jin02 2025. 5. 1.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고충처리국 경찰민원과는 경찰과 관련된 고충민원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락처 및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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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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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접수: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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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및 우편 접수: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 또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1. 경찰 관련 고충민원 접수 및 상담:

  • 국민신문고, 우편, 방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경찰 관련 고충민원을 접수합니다.
  •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 절차,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하고 상담을 제공합니다.

2. 사실 조사 및 확인:

  • 접수된 민원에 대해 관련 법규, 규정, 판례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합니다.
  • 필요시 민원인, 해당 경찰관, 참고인 등을 상대로 진술 청취,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 관련 자료 및 기록을 검토하고 분석합니다.

3. 법리 검토 및 판단:

  • 확인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적용하여 민원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경찰의 처분이나 업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 권고, 제도 개선 권고 등을 검토합니다.

4. 조정 및 합의:

  • 민원 당사자 간의 오해나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조정이나 합의를 시도합니다.
  • 필요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5. 처리 결과 통보 및 안내:

  • 민원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명확하고 알기 쉽게 통보합니다.
  • 불복 절차, 관련 법률 규정 등을 안내합니다.

6. 제도 개선 권고:

  •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경찰 관련 법령, 제도, 관행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합니다.
  • 유사한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7. 민원 통계 및 분석:

  • 접수된 경찰 민원의 유형, 내용, 처리 결과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에 활용합니다.

요약하자면,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고충처리국 경찰민원과는 국민들이 경찰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겪는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고충처리국 경찰민원과의 민원 처리 과정은 일반적인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처리 절차와 유사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민원 접수:

  • 접수 방법: 국민신문고(https://www.acrc.go.kr/), 우편, 방문, 팩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찰 관련 고충 민원이 접수됩니다.
  • 접수 내용 확인: 접수된 민원의 내용, 신청인 정보, 피신청인(경찰기관 또는 경찰관) 정보, 관련 증빙 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 분류 및 배정: 접수된 민원은 내용에 따라 경찰민원과 내 담당 조사관에게 배정됩니다.

2. 사실 조사:

  • 기초 조사: 민원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합니다.
  • 관계 기관 의견 조회: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민원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자료를 요청합니다.
  • 민원인 및 관계인 조사: 사안에 따라 민원인, 해당 경찰관, 참고인 등을 직접 만나 진술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받습니다.
  • 현장 조사: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원 발생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 자문: 법률, 수사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법리 검토 및 심리:

  • 관련 법규 검토: 확인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경찰 관련 법령, 규정, 지침,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위법·부당 여부 판단: 경찰의 처분이나 업무 처리 과정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위원회 심의 (필요시): 사안이 중요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처리 결과 결정 및 통보:

  • 결정 유형: 조사 및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기각: 민원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법령 위반 또는 부당함이 없는 경우
    • 각하: 민원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예: 이미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사항)
    • 시정권고: 경찰의 처분이나 업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을 권고
    • 제도개선권고: 경찰 관련 제도나 관행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도 개선을 권고
    • 의견표명: 법률 해석이나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알선: 당사자 간의 합의나 조정을 유도
  • 결과 통보: 결정 내용은 민원인에게 서면 또는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상세하게 통보됩니다. 결정 이유, 관련 법규, 불복 절차 등이 함께 안내됩니다.

5. 사후 관리:

  • 권고 이행 확인: 시정권고나 제도개선권고가 내려진 경우, 해당 경찰기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확인합니다.
  • 제도 개선 추진: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이 채택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합니다.
  • 민원 통계 분석: 처리된 민원의 유형, 결과 등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에 활용합니다.

핵심: 국민권익위원회 경찰민원과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경찰 관련 민원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민원 처리 과정은 사안의 복잡성, 관련 법규의 다양성 등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