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假處分)**이란,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 중 하나로, 금전 채권이 아닌 특정의 청구권(예: 물건의 인도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지위 보전 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이 임시적으로 내리는 잠정적인 처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소송이 최종적으로 끝나기 전에 현재의 불안정한 상태를 임시로 유지하거나, 권리자가 받을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원이 임시적으로 내리는 응급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핵심적인 특징:
- 보전처분: 본안 소송(정식 재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이 집행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 사이에 목적물의 상태가 변경되거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 비금전 채권 보전: 주로 금전 채권이 아닌 권리나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금전 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가압류'라는 다른 보전처분 제도가 존재합니다.
- 잠정적 처분: 최종적인 법원의 판단이 아니며,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그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속성: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원은 비교적 신속하게 심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 담보 제공: 가처분으로 인해 채무자(상대방)가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법원은 채권자(신청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의 종류 (대표적인 예시):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 처분 행위를 임시적으로 금지하는 처분 (예: 부동산 매매 계약 효력 다툼 중 매도인의 추가적인 처분 방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임시적으로 금지하는 처분 (예: 건물 명도 소송 중 점유자의 제3자에게의 점유 이전 방지)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직무 집행을 임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처분 (예: 이사 해임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중 직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 방지)
- 접근금지가처분: 특정인에게 특정 장소에 접근하거나 특정인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임시적으로 금지하는 처분 (예: 스토킹, 가정폭력 등 피해자 보호)
-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법률 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다툼이 해결될 때까지 임시로 특정한 법률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시키는 처분 (예: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중 임금 지급 의무 임시 이행 명령)
요약하자면, 가처분은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권리나 법률 관계를 임시로 보전하여, 권리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가처분 비용은 크게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며, 사건의 종류, 청구 금액, 변호사 선임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원 비용:
- 인지대: 가처분 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소송 인지액의 1/5에 해당하며,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비재산권 관련 가처분(예: 접근금지 가처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경우 정액 인지대가 부과됩니다.
- 송달료: 당사자에게 소송 서류 등을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동산 관련 가처분):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 등기가 필요한 경우 납부합니다. 부동산 가액 및 세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 집행 비용 (가처분 집행 시): 가처분 결정 이후 실제로 집행을 진행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집행관 수수료, 현장 출장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가처분 종류와 집행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담보 제공 비용:
- 법원은 가처분으로 인해 채무자(상대방)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신청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 제공 방법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공탁: 법원에 현금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공탁 금액은 법원이 결정하며, 사건의 성격과 예상되는 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보증보험 증권 제출: 보증보험 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증보험 증권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보증보험료는 보험회사 및 보증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현금 공탁보다 초기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3. 변호사 선임 비용 (선임하는 경우):
-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처분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이는 변호사 사무실마다, 사건의 난이도 및 청구 금액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착수금과 성공 보수(일부 승소 포함)로 구성됩니다.
대략적인 비용 예시 (참고용):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청구 금액 1억 원 기준, 변호사 미선임 시):
- 인지대: 약 2만 원
- 송달료: 약 3~5만 원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동산 가액에 따라 수십만 원 이상 발생 가능
- 담보: 현금 공탁 시 수백만 원 ~ 수천만 원 (법원 결정에 따름), 보증보험료는 공탁 금액의 일정 비율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변호사 미선임 시):
- 인지대: 약 2만 원 (비재산권)
- 송달료: 약 3~5만 원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 담보: 현금 공탁 시 수백만 원 ~ 수천만 원 (법원 결정에 따름), 보증보험료는 공탁 금액의 일정 비율
- 변호사 선임 시: 위 법원 비용 외에 변호사 보수가 추가됩니다.
정확한 비용 확인 방법:
- 법원: 인지액 계산기, 송달료 기준 등을 통해 대략적인 법원 비용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해당 물건의 과세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보증보험 회사: 보증보험 증권 제출을 고려한다면, 보험회사에 보증보험료를 문의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 변호사: 변호사 선임을 고려한다면,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아 견적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처분 비용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와 담보 제공 방식이 전체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처분 해지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해지 (가장 일반적인 방법):
- 채권자(가처분 신청인)의 동의: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가 스스로 가처분을 해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채무자(가처분 피신청인)는 채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가처분 해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화해 또는 조정: 본안 소송 또는 가처분 이의 신청 절차 등에서 당사자 간에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되어 가처분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 내용을 담은 조서가 작성되면 가처분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별도의 해지 신청 절차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한 해지:
- 가처분 이의 신청: 가처분 결정에 대해 채무자가 불복하여 가처분 이의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심리 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처분은 전부 또는 일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본안 소송 패소: 가처분 후 제기된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 확정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는 이를 근거로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정 변경에 의한 가처분 취소 신청: 가처분 결정 이후 그 필요성이 소멸되었거나, 가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과도한 손해를 입는 등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가처분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 담보 제공에 의한 가처분 취소 신청 (민사집행법 제288조): 채무자는 가처분으로 인해 입을 손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고 법원에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가 없거나 그 이의가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가처분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이 방법은 채무자가 가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급박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유용합니다.
가처분 해지 절차:
- 해지 사유 발생: 위에서 언급된 해지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해야 합니다.
- 가처분 해지 신청서 또는 가처분 취소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법원에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 번호, 당사자, 해지 또는 취소 사유, 관련 증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채권자의 동의서 첨부 (합의 해지): 채권자의 동의에 의한 해지인 경우, 채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합니다.
- 담보 제공 (담보 제공에 의한 취소 신청): 담보 제공에 의한 취소 신청의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 증권 제출).
- 법원의 심리 및 결정: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필요에 따라 심리를 거쳐 가처분 해지 또는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 가처분 해지 또는 취소 결정의 송달 및 집행 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필요한 경우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는 등 집행 해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부동산 가처분의 경우, 법원의 해제 결정 또는 합의에 따른 해지 증서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가처분 등기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가처분 해지는 법률적인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 특히 법원의 결정에 의한 해지 또는 취소 신청의 경우, 관련 법률 규정 및 증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처분 해지 시 가처분 비용의 환급 여부는 가처분 해지의 원인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전액 환급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음은 가처분 비용 환급과 관련된 몇 가지 상황과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환급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가처분 신청 취하 (집행 전):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신청인)가 스스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납부한 인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경우,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송달료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도 환급 대상입니다.
- 가처분 신청 각하/기각: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납부한 인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경우,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환급 가능합니다. 송달료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도 환급 대상입니다.
- 본안 소송 승소 후 담보취소: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고 담보취소 결정을 받으면, 제공했던 담보(현금 공탁금 또는 보증보험료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료는 전액 환급되지 않고, 보험 기간에 따라 일부만 환급될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성이 낮은 경우:
- 가처분 집행 후 해지: 일단 가처분 집행이 완료된 후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가처분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미 소요된 집행 비용(집행관 수수료 등)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 채무자의 담보 제공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 채무자가 손해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납부한 가처분 신청 비용이 채무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선임 비용: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처분 절차를 진행한 경우, 변호사 보수는 원칙적으로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환급 절차: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환급 사유 발생: 가처분 취하, 각하/기각 결정, 담보취소 결정 등 환급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 환급 신청: 해당 법원에 인지액 환급 청구서, 등록면허세 환급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에 따라 환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결정문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 법원의 심사 및 결정: 법원에서 환급 사유를 확인한 후 환급 결정을 내립니다.
- 환급금 지급: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 환급 절차 및 필요 서류는 법원 및 세무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환급 청구 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환급 사유 발생 시 즉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환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 가능 여부 및 절차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크게 법원 비용, 담보 제공 비용, 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선임하는 경우)**으로 구성됩니다. 각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비용:
- 인지대: 비재산권으로 간주되어 10,000원의 정액 인지가 부과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경우 10% 감면된 9,000원입니다.
- 송달료: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인 수 + 피신청인 수) × 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 1명, 피신청인 1명일 경우 (1 + 1) × 3 × 5,200원 = 31,200원입니다.
-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과는 달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집행 비용: 가처분 결정 후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고시문을 부착하는 등의 집행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집행관 출장비, 열쇠공 비용 (강제 개문의 경우), 증인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약 5만 원 ~ 25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2. 담보 제공 비용:
- 법원은 가처분으로 인해 채무자(점유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신청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금 공탁: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는 방식입니다.
- 보증보험 증권 제출: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보험료를 납부하고 증권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보증보험료는 공탁 금액과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현금 공탁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어 초기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보증보험료율은 변동될 수 있지만, SGI서울보증 기준으로 연 0.113% 정도입니다.
3. 변호사 선임 비용 (선임하는 경우):
- 변호사를 선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를 진행할 경우, 변호사 보수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는 변호사 사무실, 사건의 복잡성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만 진행 시 약 3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100만 원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총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대략적인 범위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가정:
- 신청인: 1명
- 피신청인: 1명
- 변호사 선임 여부: 미선임
- 담보 제공 방식: 보증보험 증권 제출 (공탁 금액은 임의로 1,000만 원 가정)
- 집행 비용: 일반적인 고시문 부착 (약 10만 원 가정)
계산:
- 법원 비용:
- 인지대 (전자소송): 9,000원
- 송달료: (1명 + 1명) * 3회분 * 5,200원/회분 = 31,200원
- 법원 비용 합계: 9,000원 + 31,200원 = 40,200원
- 담보 제공 비용 (보증보험):
- 보증보험료: 공탁 금액(가정) 1,000만 원 * 연 0.113% (SGI서울보증 기준) = 11,300원 (최초 1년 기준,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 담보 제공 비용 합계: 약 11,300원
- 집행 비용:
- 집행관 출장비, 고시문 제작 및 부착 비용 등: 대략 100,000원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총 비용 (변호사 미선임 시):
40,200원 (법원 비용) + 11,300원 (보증보험료) + 100,000원 (집행 비용) = 약 151,500원
변호사 선임 시 추가 비용: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위 비용 외에 변호사 보수가 추가됩니다. 이는 사무실 및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최소 30만 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예상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위 계산은 가정에 따른 대략적인 금액이며, 실제 비용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담보 공탁 금액은 법원에서 결정하며, 위 예시는 임의로 가정한 금액입니다. 실제 공탁 금액에 따라 보증보험료도 달라집니다.
- 집행 비용은 지역 및 집행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강제 개문 등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면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비용은 법원, 보증보험 회사, 변호사 사무실 등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실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진행 시에는 관련 기관에 정확한 비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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