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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민사&형사&행정 소송관련

민사소송 답변서

by 진02 2025. 4. 27.

민사소송 답변서는 원고의 소장에 대한 피고의 공식적인 입장과 주장을 담은 중요한 법률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답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사건번호 및 당사자: 소장에 기재된 사건번호와 원고,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가 소송을 통해 요구하는 내용(청구취지)에 대해 피고가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를 명확하게 밝힙니다. 일부만 인정하는 경우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청구원인)에 대해 피고의 입장을 밝힙니다. 각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또는 알 수 없는지를 명확하게 답변하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구체적인 반박 주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 피고의 항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한 피고의 법률적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 완성, 상계, 동시이행의 항변 등이 있습니다. 항변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증거서류: 피고의 주장과 항변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를 첨부합니다. (예: 계약서, 영수증, 사진 등)
  • 작성 연월일 및 제출 법원: 답변서를 작성한 날짜와 제출할 법원을 명시합니다.
  • 피고 (또는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 피고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 답변서에 없던 내용을 새로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시기와 방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답변서 제출 후 변론기일 전:

  • 준비서면 제출: 답변서 제출 후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이라면, 새로운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를 담은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준비서면은 답변서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내용이나, 답변서 제출 후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추가적인 법률적 주장 등을 담을 수 있습니다.

2. 변론기일 진행 중:

  • 변론 시 구두 진술 및 서면 제출: 변론기일에서 새로운 주장을 구두로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서면(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소송 지연을 우려하는 경우, 새로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다음 기일로 심리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소송의 변경: 소송의 종류나 청구의 취지, 청구원인 등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변론 종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운 주장이 기존의 청구와 내용상 관련성이 적거나 소송 진행을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면 허가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변론 종결 후:

  • 원칙적으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제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당사자는 더 이상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없고, 법원은 변론에 나타난 자료만을 기초로 판결을 내립니다. 다만, 변론 재개 신청을 통해 예외적으로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론 재개는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전에 중대한 쟁점이 발견되거나 새로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에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주의할 점:

  • 시기: 가능한 한 답변서 제출 시 모든 주장과 증거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소송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방어 준비의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방어권: 새로운 주장은 상대방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새로운 주장에 대한 답변 및 증거 제출 기회를 줄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기일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소송 지연: 법원은 소송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기에 늦은 새로운 주장은 소송 지연으로 이어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의 상담: 새로운 주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시기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답변서에 없던 내용도 소송 진행 중에 새로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시기와 방식에 따라 제한이 따르며 소송 지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 답변서에 없던 내용을 조정절차에서 새로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는 소송과는 달리 유연하고 비공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제약이 덜합니다. 따라서 답변서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했던 내용이나 새로운 사실관계, 또는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떠오른 주장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의 장점:

  • 유연한 논의: 판결이라는 엄격한 법리적 판단보다는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주장에 대해 보다 열린 마음으로 논의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해결책 모색: 답변서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주장을 펼침으로써, 예상치 못한 새로운 해결책이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소송 부담 완화: 조정이 성립되면 소송을 종결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설득 기회: 새로운 주장을 통해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고, 합의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조정절차에서 새로운 주장을 할 때 유의할 점:

  • 명확하고 논리적인 설명: 새로운 주장을 할 때는 그 내용과 이유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조정위원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증거 제시: 새로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함께 제시하여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의 반박 예상 및 준비: 새로운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어떤 반박을 할지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한 논리적인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 조정위원의 역할 존중: 조정위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조정을 시도합니다. 조정위원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도한 주장 자제: 비현실적이거나 감정적인 주장은 오히려 조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 변호사와의 협의: 중요한 새로운 주장을 할 경우에는 미리 변호사와 상의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민사소송 손해배상 답변서에 없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조정절차에서 충분히 새롭게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하고 논리적인 설명과 증거 제시, 상대방의 반박에 대한 준비 등이 필요합니다.

조정절차는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넓히고, 법원의 강제적인 판결 없이 자율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답변서라는 형식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주장과 쟁점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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