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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할 업태와 종목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할 업태와 종목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제도46011-11710, 2001.06.26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 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상품권(백화점 상품권, 주유 상품권, 재.. 2024. 4. 5.
다중이용건축물의 공사감리시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시 토목, 전기, 기계분야의 감리원이 공사감리자인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 전문회사,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감리대가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서, 다중이용 건축물에서 공사감리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의하면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건축사법 제23조제8항 각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 기술계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른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 2024. 4. 1.
설계도서상 표기가 다른 경우 우선 적용 순서 설계도서상 표기가 다른 경우 우선 적용 순서 설계도서 중 설계도면, 시방서, 계약내역서에 표시된 자재가 각각 다른 경우 어느 것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지 건축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작성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1호 ; 2003.1.24) 제9호에 의하면 설계도서「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①공사시방서 ②설계도면 ③전문시방서 ④표준시방서 ⑤산출내역서 ⑥승인된 상세시공도면 ⑦관계법령의 유권해석 ⑧감리자의 지시사항의 순서를 원칙으로 하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7.. 2024. 4. 1.
1동의 건물 중 일부만 사용승인 가능 여부 1동의 건물 중 일부만 사용승인 가능 여부 ★지하2층 지상8층인 근린생활시설 및 연립주택으로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허가되어 건축공사 중 건축주 사정에 의거 근린생활시설 부분만 임시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능 여부 건축법 제18조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건축법시행규칙 체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령상 부분 임시사용승인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허가 받아 건축한 건축물 중 공사가 완료된 사용하기 위하여는 임시사용승인을 득해야 하.. 2024. 4. 1.
조경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가능 여부 조경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가능 여부 ★건축공사가 식수(植樹) 등 조경을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완료된 경우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주는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2024. 3. 31.
사용승인 시 공동건축주 전원의 동의 여부 사용승인 시 공동건축주 전원의 동의 여부 ★공동주택의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나 공동건축주의 구성원 10명 중 1명이 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반수 이상인 9명이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동건축주 지분의 과반수가 되는 건축주의 동의가 있으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음. ★대지의 일부를 다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을 완료(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이 아님)한 경우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야만 사용승인이 가능한 지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이라 함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항이 건축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 2024. 3. 31.
착공신고 반려처분에 따른 처벌 여부 ★건축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고 동시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허가권자가 신고를 반려한 경우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법 제111조 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착공신고가 건축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반려할 수 없으며 적법한 착공신고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이를 반려하였다 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1개의 필지에 여러동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허가 받아 건축물 착공신고시 건축물 동별로 착공신고 하는지 여부와 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건축물 착공신고와 별개로 보는지 여부 건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 2024. 3. 31.
도시계획시설 사업지구내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의 철거 주체 ★도시계획시설 사업지구내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의 철거 주체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가설건축물”이란 설치, 이동, 해체가 용이하고 임시적, 한시적, 계절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 아울러,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 2024. 3. 31.
가설건축물 축조 여부 ★관공서(경찰서) 부지내에 건축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임시적인 사무실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한 지 여부 건축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의 가설건축물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 후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사용목적이 해소되거나 존치기간 등이 만료되면 철거하는 것이 원칙인 것인 바, 이는 한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정식 건축물로 허가하여 철거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다한 경제적 비용 및 자원 낭비 등을 예방하고자 한 취지인 것임. 따라서, 관공서 부지 등.. 2024. 3. 31.
건축물 용도변경 시 제출서류 ★건축물 용도변경 시 제출서류 건축물 용도상 판매 및 영업시설에서 창고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제출서류가 무엇인지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동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대상[판매시설에서 창고시설로 변경]” 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르면 “동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용도 변경허가신청서[별지제1호의3서식]에 설계도서(①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②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를 첨부하여 구청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함. ★용도 변경에 따른 비상용 승강기 설치 관련 1. 준공 .. 2024. 3. 31.
에너지절약기준을 완화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에너지절약기준을 완화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기존 용도가 슈퍼마켓인 건축물을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대상(바닥면적 500㎡ 이상)인 목욕장으로 변경 시 에너지절약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 제19조에 의거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7항에 의거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동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등)를 준용하도록 하고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적용에 대한 별도의 완화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대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어 잔여대지에 근린생활시설이 남아 있는바, 동 시설을 공장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령의 대지안의 공지 적용 여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 또는 .. 2024. 3. 31.
용도변경허가 시 ★용도변경허가 시 건축사가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 하여야 하는지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용도변경허가 시 건축사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건축법 제14조 제7항에 의하여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이 법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건축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허가권자는 허가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용도변경허가 시 건축사의 업무대행.. 2024. 3. 31.
용도변경시 형질변경 조건 등 부여 여부 ★용도변경시 형질변경 조건 등 부여 여부 건축법령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승인되어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공장 및 주택)이 있는 대지에 새로운 대지의 조성이나 형질변경 행위 없이 공장의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고자 할 경우, 인근 하천의 계획 홍수위 이상으로 대지를 조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령에 적합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지 조성이나 형질변경이 없이도 건축법령 등 제반 규정에 적합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임. 허가 및 사용승인을 얻은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및 가능한 경우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건축법 제20조 제1항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같은.. 2024. 3. 31.
고시원으로 용도변경 후, 실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한지 고시원으로 용도변경 후, 실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한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의료기 판매시설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여 실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건축법령상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동 특별법에 따르면 고시원업은 영업장 내부의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실을 숙박 또는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에 대한 사항을 구획된 실이 아닌 영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법령에서는 고시원 영업장 내부에 여러개로 구획된 개별실 하나만을 별도의 영업장으로 보지 않음에 따라 고시원의 실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도록 규정하.. 2024. 3. 30.
대지의 변동으로 지하층이 된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처리 대지의 변동으로 지하층이 된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처리 건축물의 준공 후 대지의 고저차가 발생하여 지하층으로 변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지상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이 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상층이 지하층으로 변한 경위 등의 사실판단과 그 밖에 관련 사항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 ★일조권 등 현행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종전 규정에 적법하게 허가 및 준공된 기존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개정,도시계획의 결정,변경으로 인하여 일조권 등 현행 규정.. 2024. 3. 30.
구분 소유된 것을 하나의 고시원으로 표시변경이 가능한지 구분 소유된 것을 하나의 고시원으로 표시변경이 가능한지 12개실로 구분소유된 것을 하나의 고시원으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이 가능한지 건축법령상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이와 관련, 동 특별법에 따르면 고시원업은 영업장 내부의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에 대한 사항을 구획된 실이 아닌 영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고시원업이 영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고시원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수개의 개별실을 별도의 고시원으로 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고시.. 2024. 3. 28.
재산명시 절차 6단계 재산명시 절차 6단계 Step1. 재산명시 신청서 제출(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확정되면 바로 진행가능)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 미지급 금전을 지급하도록 간접적인 압박을 가하여 스스로 채무를 지급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Step2. 재산명시 결정 채권자의 재산명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합니다. Step3. 재산명시 결정등본 송달 재산명시 결정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Step4. 재산명시기일통지서 송달 채권자에게는 재산명시기일통지서를 송달하고, 채무자에.. 2024. 3. 28.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2002년 준공받은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함에 있어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지와 대수선과 병행이 가능한지 다가구주택이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제6호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2006년 신설된 대지안의 공지 규정으로 인해 동 건축물이 이 규정에 저촉되어야 하나, 대지안의 공지 규정 신설로 인해 개정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30조(대지안의 공지)에서 다가구주택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하므로 동 건축물이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다가구주택은 특례적용 대상이 아닌 것. 또한.. 2024.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