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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부터 바뀌는 주요 법률 및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1일
-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 주말 및 명절 출발 전 취소 수수료가 기존 10%에서 15% 또는 20%로 상향됩니다 (평일은 현행 10% 유지). 이는 잦은 예매 취소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 재건축사업 설립 요건 등 규제 완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재건축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에 소유자 대표 유형별 분담금과 산출 근거만 포함하도록 간소화되고,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 공고 기한이 단축됩니다.
- 개정 여권법 시행령 시행: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의 날: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이 적용됩니다. 이날 근무 시 휴일 근로 수당이 지급되거나 보상 휴가가 부여됩니다.
5월 15일
- 수소 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수소 충전소 설치 확대를 위해 안전 거리 기준이 완화됩니다 (단, 추가 안전 장치 설치 시).
5월 22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학교폭력 조사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자의 권한이 명시됩니다 (현장 조사, 문서 열람, 관계인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등).
5월 중 (정확한 날짜 미정)
-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5월 말 (신청 기간)
- 저소득층 대상 시각·청각 장애인용 TV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시각·청각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눈·귀 상이 등급자를 대상으로 무료 TV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 4월 21일 ~ 5월 9일).
참고 사항:
- 위에 언급된 내용은 현재까지 확인된 주요 변경 사항이며, 세부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정부 발표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시행일은 법률 공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5년 5월부터 바뀌는 주요 세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
- 매년 5월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입니다. 2025년의 경우,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마감일이 **6월 2일(월요일)**로 연장됩니다.
2. 2025년 종합소득세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소득분부터 적용):
- 과세표준 구간 변경:
- 6% 세율 구간: 기존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15% 세율 구간: 기존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자녀 세액공제 금액 확대:
- 첫째: 15만 원 → 25만 원
- 둘째: 20만 원 → 30만 원
- 셋째 이상: 30만 원 → 40만 원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기준)
- 결혼 세액공제 신설:
- 2024~2026년에 혼인신고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 (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이후):
-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5월에는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소상공인 대상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 원씩 상향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의 법인 대표자, 창업 준비 중인 예비사업자 포함).
- 사업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존 500만 원 → 600만 원
- 사업소득 4천만 원 ~ 1억 원 이하: 기존 300만 원 → 400만 원
- 소상공인 대상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 원씩 상향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의 법인 대표자, 창업 준비 중인 예비사업자 포함).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연장 및 합리화:
- 적용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감면율 일부 조정 (일반 창업 50% → 25%, 청년·생계형 창업 100% → 75% -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기업부터 적용).
- 연간 감면 한도 5억 원 신설.
- 고용 증가 시 추가 감면율 상향 (상시근로자 증가율 x 50% → 100%).
3. 기타 세무 일정 (2025년 5월):
- 5월 12일: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5년 4월분)
- 인지세 납부 (2025년 4월 작성분)
- 원천세 신고 납부 기한 (2025년 4월분)
- 5월 26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5년 4월분)
주의사항:
- 위에 안내된 내용은 현재까지 발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확정 내용은 국세청 발표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 규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므로, 해당되는 납세자분들은 기한 내에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와~~~ 신나라 신발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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