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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형사소송

형사-피고인 불출석

by 진02Jin02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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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재판 연기:
    •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재판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2. 구속영장 발부: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불출석하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 구속영장은 피고인을 강제로 구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3. 재판 진행:
    •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4. 불이익 경고:
    •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피고인은 불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변호인 의견 청취:
    •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하여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며,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6. 공시송달 절차:
    • 피고인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송달이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공고를 내거나 관보에 게재하여 피고인에게 송달하는 방식입니다.
  7. 최종 판결:
    • 피고인이 끝까지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피고인은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할 수 있으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8. 재심 청구 가능성:
    • 피고인이 불출석으로 인해 불리한 판결을 받은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심 청구는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형사 피고인의 불출석은 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판 일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변호인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기일을 속행할 수 있습니다. 즉, 다음 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2회 불출석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재판이 종결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를 확인하고, 사건의 내용과 증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한 경우 법원의 일반적인 고려 사항:

  • 불출석 사유 확인: 법원은 피고인에게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병,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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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원은 이를 누적하여 기록합니다.

  • 소송 진행의 필요성: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증거 조사가 완료되었거나, 변호인이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기일을 속행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의 책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불출석할 경우, 그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구인 가능성 검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출석시키는 구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 피고인의 주거가 불분명하여 소환장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기일을 속행하여 다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 소송 진행의 필요성,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구인이나 공시송달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원칙:

  • 기일 속행: 형사소송법 제276조에 따라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원은 다음 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출석을 명하게 됩니다.

예외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 가능):

  • 항소심: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즉, 항소심에서는 2회 불출석 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 정식재판: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 구속된 피고인의 출석 거부: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추가 고려 사항:

  • 불출석 사유 확인: 법원은 피고인의 불출석 사유를 확인합니다. 질병, 사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구인하여 법정에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 소재 탐지: 피고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주소 보정을 요구하거나 경찰에 소재 탐지 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불출석한 경우, 1심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일을 속행하지만, 항소심이나 정식재판의 특정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해 구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속행이란, 당일로 공판 절차를 마치지 못하고 다음 공판기일로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 번의 공판으로 모든 심리를 종결하지 않고, 증거 조사,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변론 등 필요한 절차를 다음 기일로 넘겨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속행의 이유:

형사재판이 속행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증거 조사 미진: 당일 제출된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거나 조사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
  • 증인 신문 불능: 예정된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신문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경우
  • 피고인 신문 불능: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문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 변론 준비 부족: 검사 또는 변호인이 변론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경우
  • 추가 심리 필요: 재판 진행 과정에서 새로운 쟁점이 부각되거나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절차 진행: 국민참여재판 준비, 증거 보전 절차 진행 등 다른 절차가 필요한 경우
  • 피고인 불출석: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개정 불가, 속행하여 출석을 명함)

속행 시 법원의 조치:

법원은 속행 결정을 하면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출석해야 할 당사자(피고인, 변호인, 증인 등)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합니다.

 

속행과 연기의 차이:

  • 속행: 당해 공판기일에 일부 절차라도 진행되었으나, 남은 절차를 위해 다음 기일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 연기: 당해 공판기일에 아무런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기일로 재판을 미루는 것입니다.

피고인 불출석과 속행:

형사소송법 제276조에 따라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속행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출석을 명하게 됩니다. 다만, 항소심이나 특정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형사재판에서 속행은 재판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다음 기일로 이어져 계속 진행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형사 피고인이 재판을 안 받고 계속 도망다니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구인: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피고인을 강제로 체포하여 법정에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71조).

 

2. 공시송달: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63조).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 (예외적인 경우):

  • 항소심: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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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조 (피고인의 출정)①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61. 9. 1.>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 정식재판: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 구속된 피고인의 출석 거부: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4. 공소시효 정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또한,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재판시효의 진행도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5. 형량 가중 가능성: 도주는 그 자체로 새로운 범죄는 아니지만, 수사나 재판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형사 피고인이 재판을 안 받고 계속 도망다니는 경우, 법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려 노력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피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으며, 도피 행위는 형량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찾는 방법은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에 따라, 그리고 대상자의 도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수사 단계 (피의자):

  • 자진 출석: 피의자 스스로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여 출석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 소환: 수사기관(경찰, 검찰)은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서(소환장)를 발송하여 출석을 요구합니다.
  • 임의동행: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강제력 없이 수사기관에 동행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체포: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 체포할 수 있습니다.
  • 긴급체포: 범죄의 중대성, 긴급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영장 없이 긴급하게 체포할 수 있으며, 이후 영장 발부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범 체포: 범죄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현행범은 영장 없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합니다.

2. 재판 단계 (피고인):

  • 출석 요구: 법원은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발송하여 재판 기일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 구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강제로 법정에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 소재 탐지: 피고인이 도주하여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소재를 탐지합니다.
    • 주소 보정 명령: 검사에게 피고인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여 보정하도록 명령합니다.
    • 소재탐지 촉탁: 법원은 관할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소재를 탐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주변인 탐문 수사: 피고인의 가족,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을 만나 피고인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 금융 거래 내역 확인: 법원의 영장을 받아 피고인의 금융 계좌 거래 내역을 추적하여 은신처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통신 수사: 법원의 영장을 받아 피고인의 통화 내역, 위치 정보 등을 추적하여 소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조회, CCTV 분석, 목격자 확보, 공개 수배, 해외 도피 방지 조치, 잠복 수사 등 수사기관의 다양한 방법이 동원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도주의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인 소재 탐지 노력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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