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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형사소송

형사-증거인멸죄

by 진02Jin02 202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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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죄 및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형법 제15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인멸: 증거를 없애거나 파괴하는 행위
  • 은닉: 증거를 숨기는 행위
  • 위조: 증거를 새로 만들어내는 행위
  • 변조: 이미 존재하는 증거를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이 범죄는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또한,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이 있는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는 범죄를 말하며, 형법 제15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정의: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2. 구성요건:
    • 타인의 형사사건: 자신의 사건이 아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증거의 인멸, 은닉, 위조, 변조: 증거를 없애거나 숨기거나 새로 만들어내거나 내용을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특징: 친족간의 특례가 적용되어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했을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5. 관련 범죄: 증거인멸교사죄(제156조), 증거인멸방조죄(제157조)가 있습니다.

증거인멸죄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증거인멸 행위는 범죄의 진실을 밝히는 데 큰 장애가 되므로, 사회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증거인멸교사죄란 타인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하거나 부추겨 실행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조(교사범)에 따라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따라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사람은 실제로 증거를 인멸한 사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립 요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교사 행위: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 설득, 부탁, 강요 등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암시하거나 방관하는 행위는 교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피교사자의 증거인멸 행위: 교사를 받은 사람이 실제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만약 교사를 받았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면 증거인멸교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사 행위 자체는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공모: 교사자와 피교사자 사이에 증거를 인멸한다는 공동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4. 인멸 대상인 증거: 인멸의 대상이 된 것은 타인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여야 합니다. 여기서 '타인'에는 공범을 포함하며, 장차 형사 또는 징계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자기 자신의 형사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도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처벌하는 입장입니다.
  5. 고의: 교사자는 피교사자가 증거를 인멸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유발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처벌

증거인멸죄의 형량은 형법 제1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증거인멸교사죄의 경우, 교사범은 실행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으므로, 교사한 사람 역시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인멸을 교사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자신의 형사 사건에 대한 증거를 직접 인멸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의 행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타인을 교사하는 행위는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증거인멸방조죄란 타인이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증거인멸죄를 직접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그 행위를 도와줌으로써 범죄 성립에 기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2조(종범)에 따라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되며,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증거인멸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정범의 증거인멸 행위: 다른 사람이 실제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는 등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정범의 행위가 없다면 방조범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2. 방조 행위: 정범의 증거인멸 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돕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물리적, 정신적 도움을 모두 포함하며, 적극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행위(예: 도피 자금 제공, 은신처 제공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범죄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방관한 것만으로는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3. 방조의 고의: 방조자는 정범이 증거를 인멸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행위가 그 증거인멸 행위를 돕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조해야 합니다. 즉, '정범을 도와 증거인멸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4. 인멸 대상인 증거: 정범이 인멸하는 대상은 타인의 형사 사건 또는 징계 사건에 관한 증거여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형사 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므로, 이를 방조하는 행위 역시 증거인멸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

증거인멸죄의 형량은 형법 제1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증거인멸방조죄의 경우, 종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어 처벌받게 됩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따라서 증거인멸방조죄의 형량은 사안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낮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인멸을 방조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죄와 증거인멸방조죄의 차이

구분   증거인멸죄   증거인멸방조죄

 

행위 주체 타인의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 등 직접 실행 타인의 증거인멸 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도움
범죄의 성립 직접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정범의 증거인멸 행위 + 방조 행위 + 방조의 고의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범의 형보다 감경 가능

 

 

 

 

 

1.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5097 판결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교사)

  • 쟁점: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을 교사한 경우,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판결 요지: 대법원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도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케 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본인의 방어권 행사를 넘어 타인을 이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행위는 사법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03 판결 (교사의 방법 및 정도)

  • 쟁점: 증거인멸 교사의 방법 및 정도
  • 판결 요지: 피교사자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 설득, 부탁, 강요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 피교사자가 증거인멸의 범의를 가지도록 유발하면 교사 행위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명시적인 지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교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도4704 판결 (공범 관계에서의 증거인멸 교사)

  • 쟁점: 공동정범 중 한 명이 다른 공동정범에게 자신들의 범행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경우
  • 판결 요지: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동정범에게 공범 전체의 범행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경우에도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공동정범 역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4.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5467 판결 (교사의 고의)

  • 쟁점: 증거인멸 교사의 고의 유무
  • 판결 요지: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에게 피교사자가 증거를 인멸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유발하려는 의사(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예상하거나, 피교사자의 자발적인 행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교사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367 판결 (미수범)

  • 쟁점: 피교사자가 교사를 받았으나 증거인멸 행위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판결 요지: 교사 행위는 있었으나 피교사자가 증거인멸 행위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증거인멸교사죄의 미수범이 성립합니다.

주요 시사점:

  •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인멸을 타인에게 시키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 교사는 명시적인 지시뿐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공범에게 범행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것도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합니다.
  • 교사자에게 피교사자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 피교사자가 실행에 착수하지 않아도 교사 행위 자체로 미수범 처벌이 가능합니다.

 

 

 

 

주요 판례:

1.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8998 판결 (방조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의 관련성)

  • 쟁점: 방조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야 증거인멸방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판결 요지: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 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 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다만, 방조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범으로 하여금 구체적 위험을 실현시키거나 범죄 결과를 발생시킬 기회를 높이는 등으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자신의 증거은닉을 위한 타인의 도움 요청)

  • 쟁점: 자신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증거은닉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결 요지: 자신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방조죄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으나, 유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대법원 1958. 1. 14. 선고 4290형상393 판결 (공동정범 간의 범인 도피 방조)

  • 쟁점: 공동정범 중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의 도피를 방조한 경우
  • 판결 요지: 공동정범 중의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도피하게 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죄책을 지며, 그 도피 행위를 용이하게 한 행위는 범인도피방조죄를 구성합니다. 이는 증거인멸죄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시사점:

  • 증거인멸방조죄는 정범의 증거인멸 행위를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방관이나 인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방조 행위는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해야 합니다.
  • 자신의 증거인멸 행위 자체는 처벌되지 않으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교사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방조죄에 대해서도 유사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 공동정범 간에도 증거인멸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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