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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on't you say that?!/What the fuck is this?!

차명거래 금지?!

by 진02 2013. 8. 7.
차명거래 금지?!

 

 

 

 

 

지하경제 양성화에 나선 박근혜 정부는 세원 발굴 차원에서 차명거래를 통한 탈세와의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상설 조직으로 전환했으며, 관세청도 해외 금융회사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각주:1]

 

 


 

 

 

"제2의 건국이라 할 만큼 획기적인 조치다" (세무당국 관계자)
"자칫 온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

정치권이 추진 중인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뒤섞이고 있다. 차명거래를 금지시킴으로써 지하경제 양성화에 일대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과 '선의의 차명거래'를 일일이 구분할 수 없어 결국 대다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다는 시각이 엇갈린다.

사실 누구나 차명거래에 노출돼 있다. 차명거래를 금지하면 본인도 모르게 범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먼저 대표적 차명거래 유형은 가족 간 거래다. 남편의 월급을 아내 명의 계좌로 관리한다거나 교육 목적으로 부모가 자녀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주는 경우, 결혼자금 등 성인 자녀의 금융자산을 부모가 관리하는 경우 모두 차명거래다. 예금자 보호를 받기 위해 여러 저축은행에 가족명의로 나눠서 맡기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각종 계나 부녀회, 동문회 등 온갖 친목모임의 회비관리도 엄밀히 말해 차명거래다. 문중이나 종교단체의 자산 관리자 명의의 거래도 포함된다.

자금관리 능력이 없는 이를 대신해주는 거래도 차명거래다. 고아나 심신상실자 금융자산을 보호자, 위탁시설 대표 등의 명의로 관리해주는 것, 파산관재인 명의로 관리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인의 이름을 빌려 생계형 자금 등을 맡기는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각주:2]

 

 

 

 

역시 대단한 레이디가카!

이건 뭐 자기가 후보자 시절에 공약으로 운운했던 것들에 대한 자금확보대책(지하경제 양성화)이였던 것이라 빼도 박도 못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뭐 워낙 약속을 잘 지키시는 레이디가카시니깐!!

 

그런데!!!

선의인지 악의인지, 고액인지 소액인지 등을 떠나서 자신의 돈을 다른 사람 명의로 거래를 하면 그건 일단 차명거래아닌가?! 이것보다 시급한 거는 비자금, 조세포탈, 주가조작 등을 처단하고 그것들로부터 세금을 추징하고 일벌백계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정작 본인의 금쪽같은 유산(?)이 딱 걸리실려나?! 뭐 이정도는 알만한 시키들은 다 알거 같은데....대선 토론에서도 나왔고 언급됐던 것인데 다들 예상하고... 그런데도 찍어준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국민들께서 알아서 감당하시길!! 뭐 명바기도 그럴 줄 알고 찍어주고 녹차라떼 열심히 쳐드시고 있는 분들이니깐..... 뭐라고 할 말이....ㅡ0ㅡㅋㅋㅋㅋㅋ

 

암튼 이딴 법은 시행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아니냐?! 이제 새해에 부모님이 아이들 새뱃돈 뺏어가서 보관해 준다고 하면 "어머니 금융실명제 거래법 위반이십니다!"라고 말하고 돌려 받으면 됩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을 경우 신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1&sid2=259&oid=015&aid=0002926460 [본문으로]
  2.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3095348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