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 결정은 대한민국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진행되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는 청구금액 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행권고 결정의 특징
이행권고 결정은 일반 소송 절차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소액사건에 한정: 청구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변론 없이 진행: 원칙적으로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 기일을 거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때문에 지급명령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개시되는 반면, 이행권고 결정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하여 내릴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신속한 절차: 변론 절차 없이 진행되므로 일반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 확정 시 판결과 동일한 효력: 피고가 이행권고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이 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예: 채무자의 재산 압류, 경매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문 부여 불필요: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되면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결정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곧바로 일반 소송 절차(변론 기일 지정)로 진행됩니다.
- 독촉 절차 또는 조정 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 이미 지급명령이나 조정 절차를 거쳐 소송으로 넘어온 사건.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거나 불분명하여 이행권고를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
- 송달이 어려운 경우: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경우나, 피고에게 서류 송달이 불가능하여 이행권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행권고 결정은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로 송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 기타 이행권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채무자(피고)의 대처
피고는 이행권고 결정문을 송달받으면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이행권고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문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이행권고 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일반 소액사건 소송 절차로 전환되어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이의신청 시 구체적인 이의 사유를 밝힐 필요는 없으며, 단순한 이의 제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제: 채무를 인정하고 이행할 의사가 있다면, 이행권고 결정 내용대로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내에 변제가 완료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행권고 결정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빠르고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제도이며, 채무자 입장에서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피고(채무자)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이행권고 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정식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이의신청의 중요성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받은 피고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기간을 놓치면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며, 채권자는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가급적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서 작성:
-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거나,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합니다.
- 이의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원고, 피고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이행권고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라는 문구를 명확히 작성합니다.
- 별도로 이의 사유나 구체적인 주장을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히 이의를 신청한다는 취지만 명시해도 충분하며, 이는 법원이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투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하지만 이의신청서와 함께 자신의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부분, 자신의 항변(예: 이미 변제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등)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제출 방법:
- 법원 방문 제출: 이행권고 결정을 내린 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우편 제출: 등기우편으로 법원에 발송합니다.
- 전자소송 제출: 전자소송 시스템에 가입되어 있다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소송에 익숙하지 않다면 오류 발생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편이나 방문 제출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수료:
- 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인지대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하지만 이후 사건이 소송으로 전환되어 변론 기일이 지정되면,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효과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이행권고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 후 사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변론 기일 지정: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 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통지합니다.
- 본격적인 소송 진행: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일반적인 민사 소액사건 소송 절차로 전환되어, 원고와 피고는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하며 다투게 됩니다.
- 조정 권고 또는 판결: 변론을 거쳐 법원은 화해나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행권고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2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