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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후 법원의 재판으로 과태료가 확정되는 경우가산금

by 진02Jin02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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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후 법원의 재판으로 과태료가 확정되는 경우 가산금

 

■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3조 제2항에 비추어 어느 법률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질의 1)

 

• 질서법 제3조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 과태료가 변경 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4항은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서법 시행 전에 이미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면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나, 아직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면 질서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가벼운 과태료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면 됩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5. 12.7. 법률 7710호) 제51조 제3항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에 대해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법률(제8120호, 2006. 12.28.) 제51조 제1항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였고, 동 개정법률 부칙 제1항은 시행일을 2007. 6. 29.부터로 하고, 부칙 제2항은 “제27조 제1항 및 제51조 제1항 제2호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질서법 제3조 제2항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은 공인중개사법 개정법률의 부칙과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2007. 6. 29. 이전에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3배 이하가, 2007. 6. 29. 이후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서법 제20조에 의한 이의제기 후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과태료를 집행하는 경우 가산금의 적용방법

 

 

• 질서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이 경우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하거나, 이의제기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거쳐 확정된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나,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로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집행하면 됩니다.


 • 따라서 행정청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정된 과태료를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 징수하면 되고, 그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되는 경우에 비로소 질서법 제24조의(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이를 더한 금액을 징수하면 됩니다.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가 질서법 시행 후 과태료 재판으로 확정된 경우 가산금의 발생 여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이의제기를 거쳐 질서법 시행 후에 과태료 재판이 확정되어 집행위탁을 받은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는지

 

 

• 질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08. 6. 2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질서법 부칙 제4항에 따르면 원칙상 질서법 시행 전에 발생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ㆍ재판ㆍ집행하는 경우에도 질서법 시행일부터는 질서법이 적용되지만,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발생한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그대로 유효합니다.


• 따라서 질서법 시행 전에 이미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또 이의제기 등이 이루어졌다면 그대로 유효하며, 질서법 시행 후에 질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거친 경우 질서법에 따른 재판의 집행을 하면 됩니다.


• 한편, 질서법 부칙 제2항에 따르면, 질서법 제24조(가산금 부분)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 과태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처음부터 질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서만 가산금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질서법 시행 전에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더라도 질서법 제24조의 가산금ㆍ중가산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질서법 시행 전에 발생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질서법 시행 전에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질서법 시행후에 질서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거쳐 확정된 과태료’인 경우에도, 처음부터 질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가 아니므로, 질서법 시행 후에 과태료 집행위탁에 따라 과태료재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납부기일이 경과하더라도 질서법 제24조의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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