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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일반상식 및 자료

병역 소집면제

by 진02Jin02 2025.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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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소집면제'는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대상자 중, 특정 사유로 인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거나 병역 이행이 면제되어 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소집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역법 및 관련 시행령, 규칙에 의해 엄격하게 정해져 있으며, 크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병역면제 (신체등급 6급)

가장 일반적인 병역면제 사유는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는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군 복무를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대상 질환 및 상태:
    • 발병한 지 2년 이상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지적장애로 인해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거나 양쪽 귀가 없는 사람
    •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포함)
    • 사지(四肢)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 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 등),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등으로 확진된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병역판정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
  • 절차: 병역판정검사 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해 6급 판정을 받으면 병역면제 처분됩니다.

2. 전시근로역 편입 (신체등급 5급 또는 기타 사유)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의무가 면제되지만, 전시(전쟁 등 비상사태)에는 군사적 목적을 위한 근로 소집(예: 군수품 생산, 후방 지원)이 가능한 역종입니다.

  • 신체등급 5급: 신체검사 결과 5급 판정을 받은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이는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지만, 전시 근로 소집은 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 예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나 특정 부위의 기능 이상 등 4급(사회복무요원)보다는 심각하지만 6급(완전 면제)보다는 경미한 경우
  • 수형자: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 다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병역법 제86조 위반자)
  •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법 제62조):
    •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 세부 기준: 이는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병무청이 정하는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 구분 및 가족의 재산액 및 월수입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액 기준: 현행 기준은 재산액 9,480만원 이하 (2025년 기준 변동 가능).
      • 월수입액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최저생계비 수준의 월수입액 이하 (예: 1인 가구 891,378원 이하, 2인 가구 1,473,044원 이하 등).
      • 부양비 기준: 부양의무자(본인 포함) 수 대비 피부양자 수의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해야 합니다. 특히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절차: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으려면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타 사유: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귀화 시점 및 이전 국적 취득 여부 등 세부 조건 존재)
    • 성 전환자: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고아 및 가족 중 순직자에 따른 병역감면 등 (병역법 시행령 규정)

3. 소집면제 절차 및 신청 시기

병역 처분은 기본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위에 열거된 특정 사유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없이 신청에 의해 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이 가능합니다.

  • 신청 대상 및 시기:
    •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 가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재학 연기사유가 해소된 때).
    •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 제출 서류: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 각 사유별 증빙서류 (장애인 증명서, 진단서, 판결문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소득증명서 등)
    • 생계유지 곤란 사유의 경우 재산수입사항 및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사상황 신고서 등이 필수적입니다.
  • 심사 및 처분: 병무청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

4. 유의사항

  • 병역 기피 목적의 행위는 엄중 처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병역법 제86조)는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한 병역 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보 확인의 중요성: 병역 관련 법규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병무청 홈페이지나 110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등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복무 중 면제/해제: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 중에도 질병, 심신장애, 수형, 생계유지 곤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 소집면제는 매우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순히 군대에 가기 싫다는 개인적인 사유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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